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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8.05.07 00:13

그리스 이민법:2.국경 통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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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경 통과 감독

제 4조 :  出入國 장소

1. 국경 통과에 대한 통제 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을 통해 出入國하는 자들에게만 그리스 영토의 出入國이 허용됨.
2. 1 항의 국경 통과 지역 외의 出入國은 공안부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함.  
3. 재경부와 공안부의 결정에 의해 공익 목적으로 임시 국경 통과 지역의 지정이 가능함. 그 전제 조건은 出入國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함. 이들 임시 국경 통과 지점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은 이 장소들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정황들에 따라 8개월 내에서 정해지지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 추구의 경우, 장기간 운영 가능함.  

제 5조 : 입국 검사 실시

1. 모든 그리스 出入國자들은 그리스 영토 내 도착 및 출발시 검사를 받게됨.
2. 出入國 검사는 내무부 관할이며, 그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이루어짐.
3. 그리스 내무부, 공안부, 재경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운송부, 해양 수산부의 결정으로 그리스 영토 내 出入國이 가능한 공항 및 항구, 기타 육상 국경 통과 지점이 결정됨. 또한 그리스 出入國 관련 검사 실시 형태, 검사 기관, 사법 및 행정 절차 등이 결정됨. 아울러, 상기 부서들의 결정으로 약식 出入國 검사 (크루즈선에 승선해 있는 자)를 여객선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出入國 요건 및 절차도 결정됨.
4. 그리스 내무부, 외무부, 공안부 제청 후, 대통령령으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했거나, 자국 외교관들로부터 서류를 적시에 발급 받을 가능성이 없는 제3국인들을 위한 구비 서류들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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