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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滯留 許可 발급 일반 조건

제 9조 : 滯留 許可 종류

1. 동 法律이 규정하고 있는 滯留 許可 발급 사유들 중 하나의 목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제 3국인은 동 法律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동일 목적으로 滯留 許可를 신청해야 함.
2. 滯留 許可의 카테고리와 그에 해당되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짐. 滯留 許可 종류는 소지자에게 취업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함.

A. 취업 滯留許可
A1. 봉급직원, 용역 및 공사 제공,
A2. 계절적 노동
A3. 회사 간부
A4.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이동
A5. 운동선수 - 감독
A6. 예술 단원
A7. 지적 창작가들
A8. 외국 고고학 학교 구성원들
B. 독립적 경제 활동을 위한 滯留 許可
B1. 독립된 경제 활동                      
B2. 개발 투자 활동
C. 특별 목적 滯留 許可
C1. 학생 비자
C2. 직업 훈련
C3. 장학생 - 특별 프로그램
C4. 군사 학교에서의 수업
C5. 전문의 자격 취득
C6.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
C7. 외교관 성인 자녀들
C8. 외교 업무 수행 직원
C9. 외국 언론 특파원
C10. 종교직
C11. 아토스 학교
C12. 수도사 연구 및 수행, 일시 체험
C13. 단체 관광리더들
C14. 연구원
D  예외적 목적 滯留 許可
D1. 인권 목적
D2. 공공 이익
D3. 인신 매매 희생자
E. 가족 동거 목적 滯留 許可
E1. 제3국인 가족 구성원
E2. 제3국인 가족 구성원의 자립적 滯留許可
E3. 그리스인 또는 EU 시민의 가족 구성원
F. 영주권
G. 장기 滯留자의 滯留 許可

3. 상기 비자들은 EU 지침 1030/2002의 규정에 따라, 통합적 형식의 滯留 許可 형태로 발급됨. 그러나 영주권 형태로 발급되는 E3 비자는 예외임. 내무부, 외무부, 공안부의 결정으로 그 형태 및 비자 내용이 정해짐.
4. 각 滯留 許可에는 소지자에게 취업 시장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 동 法律의 특별 규정들이 유보 조항으로 언급됨.  

제 10조 : 滯留 권리의 일반적 전제 조건

동 法律에서 명시된 사유로 그리스에 입국하는 제3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하에 滯留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a. 유효 여권 소지자 및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여행 증명서 소지자.
b. 공공 질서와 안전의 위협 요소가 발생되지 않음. 그리스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들에 대한 조사는 제3국인의 滯留 許可 최초 발급시점에 9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장기 滯留 許可와 영주권 발급 제도에 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임. 관할 외국인 및 移民자 담당 기관들은 매월 말 각 경찰관서에 滯留 許可가 갱신된 제3국인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담긴 자료를 최근 동향과 함께 보내야 함. 최초 滯留 許可 발급 이후 공공질서 및 안전을 침해 또는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滯留 許可 철회가 가능함.
c. 공중 보건을 위협해서도 안 됨. 공중 보건 위협을 이유로 제3국인의 입국 및 滯留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국제 보건 기구에서 정하는 전염병이나 질병에 한함. 동 질병들은 공중 보건을 위해 대책 수립이 강제되는 것들로 각종 전염병 및 기생충 보균 등임. 최초 滯留 許可가 발급된 다음, 제3국인이 그리스 입국 후 상기 질병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실 확인으로 그의 滯留 許可를 갱신해주지 않거나, 그리스에서 추방시킬 수 없음.  
d. 그리스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모든 위험에 대해 완벽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e. 그의 출신지 국가로 복귀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며, 그리스 국가 비용으로 복귀 비용이 충당된 경우, 변제 의무를 지니게 됨.

제 11조 : 滯留 許可 최초 발급 및 갱신 신청

1. 동 法律의 사유 중의 하나로 그리스에 입국한 제 3국인은 입국 후, 소지중인 입국 비자의 만기 전, 동 法律의 규정과 달리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滯留 許可 발급을 신청해야함. 滯留 許可 신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제3국인의 거주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광역시 Prefecture)의 移民담당 부서임.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 및 滯留하고 있는 시청(디모스Municipality) 및 지역사회(키노티타 community)에 해야 함. 시청과 지역사회는 필요 서류들이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서류들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15일 내에 관련 서류들을 도(광역시)의 移民 담당 부서에 전달함. 내무부에서 발급되는 滯留 許可들의 경우에는 내무부 담당 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2. 滯留 許可의 발급 및 갱신 신청과 더불어 제3국인 신청자는 동 法律 92조에서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내무부 결정에 의해 정해진 구비 서류들을 첨부해야함. 내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신청 양식과 내용, 권리자들에 대한 滯留 許可의 발급 절차, 그리고 다음 항의 신청서 제출 확인서 양식 등이 정해짐.
3. 내무부 및 시청, 지역사회의 담당 부서는 구비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을 경우 제 3국인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신청서 제출 확인서를 발급해 줌.
4. 제3국인이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 신청을 위해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춰서 기한 내에 제출하고 전 항의 제출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 신청자는 滯留 비자 신청에 대한 담당 부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됨. 거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기 확인서의 效力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제 12조 :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 절차

1. 동 조항의 (12조) 2,3 항의 규정들에 따라, 각 도(광역시)는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에 관련된 사유들을 감안하여 제3국인을 구체적인 장소, 시간에 移民 위원회로 소환하여,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음.  인터뷰에 불응한(미 출석) 경우, 滯留 許可 신청은 거부됨. 滯留許可에 대한 결정은 전체 구비 서류가 각 도(광역시)의 관할 부서에 도착한 후 2개월 내에 내려짐. 滯留 許可 신청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은 신청들은 증거 제시가 가능한 천재지변(불가항력)등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거부됨.
2. 제 3국인에 대한 移民 위원회 인터뷰 소환은 증거로 이뤄짐. 인터뷰 불참은 오직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사유로만 합리화 됨. 이 경우 제 3국인은 상기 절차에 의해 인터뷰에 재 소환되며, 불참시 滯留 비자 신청은 거부됨.
3. 각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移民 위원회는 그 견해를 제시해야 함.
4. 滯留 許可는 각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발급됨.
5. 滯留 許可 갱신시, 최초 滯留 許可의 效力 발생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봉급직원(고용관계에 따른) 취업 비자를 독립적인 경제 활동(자영업 등)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음. 상기 목적의 갱신시 이 목적을 위한 별도의 입국 비자를 요구받지 않음.
6. 동 法律에 따르면, 최초 滯留 許可의 效力은 1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2년 效力을 지니고, 또한 영구 滯留 許可 전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영구적 效力을 가지고, 장기 滯留 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기적 效力을 가짐.
7. 동 法律의 16조, 23조, 28조, 30조, 32조, 33조, 34조, 36조부터 43조까지, 45조들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滯留 許可를 발급 받은 사람들의 경우, 滯留 사유 (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제 13조 : 移民 자문 위원회

1. 각 도에는 5인의 移民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며, 동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 직원 4명, 고위직 관리 1명임. 동 고위직 관리가 위원회를 주재하며, 또 다른 경찰 대표도 구성원임. 아띠끼 지역의 경우, 외국인 및 移民 담당 관할 각 부서별 위원회가 구성됨. 각 도의 경우, 도 사무국장 결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상임 위원들과 대행 위원들이 정해지며, 서기와 그 대행자, 투표권이 없는 위원회 대변인과 그 대행자. 서기와 대변인은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의 직원들임.
2. 移民 자문 위원회의 임무는 제3국인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시, 자문(견해)을 제시하는 것임. 그 견해 작성을 위해 동 法律 일부 규정들이 명시하는 사항들과 제3국인의 인간성(타고난 성격)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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