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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Q: 요즘 스폰서쉽라이센스와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A: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외국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즘 경향과 소요시간 등을 알아봅니다.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정확하게 서류가 접수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약 2주 정도면 충분히 비자를 받고 있고, 영국에서는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과정이 복잡해 졌습니다.

즉,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 > 이민국실사 > 스폰서쉽라이센스 승인여부 > 스폰서쉽증서요청과 승인 > 스폰서쉽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그 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대개 약 3-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ㅁ 스폰서 라이센스 심사기간은

약 2-3개월정도 요즘 소요되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A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달 1일에 COS할당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할당을 받는다면 그후 바로 구비서류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취업한 경우는 이민국에 스폰서쉽 증서COS 할당요청만 하면 되고, 이것은 매달 25일이전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 1일에 할당여부를 이민국이 결정하여 그달 5일까지 통보합니다.

만일 할당을 받으면 즉시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구비서류 갖추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달에 COS할당을 못받으면 다시 COS할당요청서 폼을 25일까지 보내야 하고, 또 다음달 1일에 COS할당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떨어지면 매달 다시 요청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ㅁ COS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사마다 급하게 COS를 할당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에 이민국은 그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급한 순위를 정해 그 순위별로 할당합니다.

1순위: 현재 워크퍼밋 소지자가 그 회사로 연장하는 경우
2순위: 현재 워크퍼밋 소지자가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3순위: 직업부족군으로 그 회사에서 다른 비자로 일하고 있는자가 취업비자 신청
4순위: 직업부족군으로 신규채용자
5순위: 일반직종으로 그 회사에서 다른 비자로 일하고 있는자가 취업비자 신청
6순위: 일반직종으로 신규채용자

참고로 지난 9월 1일 COS심사에서는 1,2순위에게만 COS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10월 1일 COS 심사에서는 1-4순위까지는 할당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는 5순위와 6순위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 COS심사에서는 그동안 COS할당을 하지 않고 밀린 것들이 많아 어쩔수 없이 1,2순위까지만 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이전 적체된 인원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그 할당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잡부족군(5,6순위)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5순위에 해당된 사람들 또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는 일부 6순위까지 혜택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이민정원제에 걸려있는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부터 총 약 4-6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나 T2M종교비자는 임시이민정원제에 걸리지 않아 약 2-3개월정도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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