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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영국이민국은 421일부터 시행될 새 학생비자 개정안을 3 31일자로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비자 전반에 걸쳐 있으며, 앞으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2011 4 6, 2011 7, 2012 4, 2012 12월말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적용하게 됩니다.

 

ㅁ 학생비자 법 개정 분야
교육기관의 스폰서자격, 교육기관의 CAS임시제한제도, 학생의 영어 요구안, 학생과 동반자의 일 규정, 동반가족 동반자격, 학생비자의 수업연한,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 학생비자 재정증명방법, 영어연수과정, 학업성취와 연장, 학생비자 후 취업권한, 학업 후 사업 등 전반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학생의 영어 요구안, 프리세셔널과 본 과정에 관련한 정보를 우선 알아봅니다.

 

ㅁ 학생비자 입국심사와 영어
2011 4 21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영국이민국 직원과 입국심사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 통역관을 활용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할지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대화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 무작위 선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T4C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는 영어능력 점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영어능력기준 과정별 요구

2011 4 21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학생이나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 모두는 CAS를 발급 받을 때 소속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영어능력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 NQF 6, QCF 6, SCQF 9 이상인 코스를 이수하려는 학생은 B2 (IELTS5.5) 레벨의 SELT 영어능력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4항목에서 요구됨.

- NQF Level 3-5, QCF 3-5, SCQF 6-8에 해당하는 코스 및 영어연수를 공부하려는 학생은 CEFR B1 (IELTS4.0) 레벨의 영어능력이 요구됨.

 

ㅁ 프리세셔널과 학위과정
현재의 프리세셔날에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사전에 영어능력 조건 없이 본 코스와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011 4 21일부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CAS는 프리세셔날 또는 본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될 것입니다: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1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또한 사립학교를 다니기 이전의 학생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대상임:

- 학교에 무조건부 오퍼가 있는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 기간과 본 코스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 T4C어린이 학생비자에서 허용하는 최고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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