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5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배우자,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Q: 지금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2년 받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제 비자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한 기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안타깝네요.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니, 그래도 어떻게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고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 사유와 시기에 따라 대처할 방법 또한 다르게 됩니다.

 

ㅁ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인 경우


가정에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행이나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외부영향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현재 비자가 얼마 남아있던 상관없이, 영국에 그 비자를 가지고 언제 입국했던 상관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이혼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ㅁ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 사실을 법적으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비자만료일과 관계없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있는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비자연장은 하기 힘드니 비자만료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

ㅁ 영주권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영주권자이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지 5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 날로부터 총 5년을 체류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시민권까지 받고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상태가 유지되면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시민권 법은 영국정부가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했다고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혼과 비자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8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78
586 동유럽 헝가리 장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 관련 eknews 2008.01.16 4165
585 동유럽 헝가리 출입국.체류허가 관련 주요 내용 eknews 2008.01.16 5407
584 동유럽 헝가리,비자 신청 관련사항 eknews 2008.01.16 3418
583 동유럽 헝가리,단기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eknews 2008.01.16 3439
582 동유럽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eknews 2008.01.16 3146
581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1.16 3470
580 프랑스 프랑스, 유학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설명 유로저널 2008.01.16 4069
579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정책 eknews 2008.01.16 7540
57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거주(체류)허가 제도 eknews 2008.01.16 6190
577 유럽전체 유럽내 한인 단기 혹은 불법 체류자들이 유의해야할 솅겐협정 (수정안) eknews 2008.01.16 3159
576 베네룩스 벨기에 이민 및 체류 제도 eknews 2008.01.19 11434
575 동유럽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유로저널 2008.02.21 2440
574 이탈리아 이탈리아,체류허가 신청자 제3국 출입국 유로저널 2008.02.21 3622
573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유로저널 2008.03.12 4493
572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유로저널 2008.03.12 3581
571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2322
570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3044
569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3035
568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2663
567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320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