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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취업비자 CoS 과 구분 신청방법

영국이민국은 최근 회사별 스폰서쉽 담당자들에게 공지메일을 통해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새 회기년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예상인원 통보 요청과 함께 새 회기년도 안내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이민정원제에 포함되는 비자종류와 포함되지 않은 종류를 분류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 증서 CoS를 신청할 때 제한적 CoS와 비제한적 CoS, 두 가지 구분을 두어 신청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ㅁ 연간 이민정원제 인원과 분배
영국이민국은 2011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를 연간 CoS year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이민정원제에 속한 취업비자 위한 CoS 총 20,700개를 할당하기로 하고, 그 중 올해 4월에 4,200개를 한꺼번에 할당하여 적체된 취업비자 신청자를 해소하고, 나머지를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1500개씩 매월 할당하기로 했다. 

ㅁ 이민정원제에서 제외된 인원
아래에 열거한 비자 신청자는 이민정원제의 인원에서 제외된다. 
        T2 ICT 주재원비자 
        T2S 스포츠인 비자 
        T2M 종교인 비자 
        T2G로 연봉 150,000파운드 이상된 자의 비자
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T2G취업비자의 연장, 고용자 변경, 다른 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 자 포함.
이와 같이 이민정원제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CoS를 받아 회사는 이를 발급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제한적 Cos와 비제한적 CoS
연간 이민정원제는 외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연봉 150,000파운드 미만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근로자의 CoS에만 적용되는데, 이것은 ‘제한적(Restricted)’ 일자리(Job)이라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제한적’ CoS할당 승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T2G취업비자를 위한 CoS 중 다음 상황에 속한자는 연간 이민정원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비제한적(unrestricted)’ 일자리라고 부른다. 이 비제한적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취업비자 연장시 : 과거 형태의 워크퍼밋 혹은 현재의 T2G 취업비자를 2011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 영국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
        고용주 변경시: 워크퍼밋 또는 T2G 취업비자를 2011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 영국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민 근로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때.
        이민 카데고리 변경시 : 다른 비자 카데고리에서 이미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T2G 취업비자로 전환하기를 원할 때
        연봉 150,000파운드 이상 급여로 신규 고용시: 연봉 150,000파운드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외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민근로자.

그리고 Tier2(ICT)는 모두 비제한적이다.  
비제한적 일자리도 CoS는 여전히 요구된다. 단지 연간정원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ㅁT2G와 T2 ICT를 위한 연간 CoS 할당
새로 도입되는 연간정원제로 말미암아 T2G와 T2 ICT를 위한 CoS의 연간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이 변경된다. 이는 각 회사별 이민국 SMS데이터베이스에 2011년 4월6일에 ‘0’(zero)로 셋팅이 된다. 

따라서 연간 할당을 받기 위해서 다음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CoS를 획득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은 CoS가 제한적인가 비제한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4월6일부터 시작되는 CoS year를 위한 T2G와 T2 ICT를 Cos할당을 신청하기 위하여2011년 4월6일 이전에는 SMS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요주의!). 
올해 4월 6일 이전에 새 회기년도 연간 비제한적 CoS 인원 배정 요청은 회사별로 보낸 이멜에 있는 파일에 적어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한다. 만일 이 시기에 하지 않은 경우는 SMS시스템을 통해서 4월 6일 혹은 그 이후에 회사별 새 회기년도 연간인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한적 CoS 연간인원 배정 요청은 3월 중순에 이민국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 요청방법을 공지하기로 했고, 이 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는 4월 6일부터 이민국 SMS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회사별 제한적 CoS연간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월 취업비자 신청자가 받아야 할 개별적 CoS할당 신청서는 24일까지 이민국 스폰서쉽 분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한다. 4월 CoS할당이 무려 4200개나 되므로 지금까지 CoS를 못 받아 취업비자를 못 받은 분은 4월 CoS할당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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