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510 추천 수 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오늘은 어린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중의 한사람이 받는 가디언비자에 대한 신청, 연장, 체류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디언비자란 정식명칭은 Parent Visitor of Child at School이란 비자입니다.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가디언비자는 일종의 방문비자입니다.
그렇지만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도 12세이전까지 영국에서 매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12세가되기전까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11세 11개월쯤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2세가 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아이만 돌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체 주고 있지 않아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2세가 넘으면, 더 이상 가디언비자로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만 영국에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체류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T1G이민비자,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T2취업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 비자의 자격조건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8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78
546 영국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2766
545 영국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1505
544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721
543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3716
542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626
541 영국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2.08 1973
540 영국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2.08 3682
539 영국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2.08 1684
538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794
537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3728
536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809
535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1902
534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3502
533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1643
532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1889
531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3978
530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1676
529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20
528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4244
527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8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