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6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노동(Work)·거주(Residence)·정착(Settlement) 허가에 관한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  



1.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o 노르웨이에서 취업(보수의 유무에 상관 없음)이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가
      필요함.

   o 미취업 상태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는 거주허가증이 필요하고,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거주한 것도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o 북유럽 국가의 국적자는 노동•거주 허가증이 필요 없음.

o 노동•거주 허가증의 최초 발급은 노르웨이 입국 전에 이루어져야 함.

o 노르웨이 국왕(이하 국왕)은 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외국인을
      위해 예외 규정을 공표할 수 있음.

o 노동•거주허가에 관한 결정은 이민국(Directorate of Immigration)이 담당함.


2. 노동•거주허가의 내용

o 노동•거주허가는 정상적으로 최초 1년, 2년 또는 3년이 부여됨.

o 특별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노르웨이 내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노동•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o 거주허가를 가진 자는 파트타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일할 수 있음.


3. 노동•거주허가의 부여

o 노동•거주허가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따름.
        1) 주택과 생계 보장이 확실해야 함.
        2)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3) 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o 중대한 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신청자가 노르웨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허가증을 부여함.


3(a). 대량 이주 시 ‘집단 보호(Collective Protection)’

o 대량 이주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왕은 ‘집단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을 결정함.

o ‘집단 보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 또는 거주허가증이 부여되지만, 추후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인정이 안됨.

o 허가증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갱신 및 연장 가능

o 그 이후에는 정착허가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음. 이 허가증으로
      1년이 지나고, 조건상에 큰 하자가 없다면, 체류허가가 부여됨.


4. 가족 대상 노동•거주허가

o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적자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가족(the closest members
      of the family)은 노동허가 또는 거주허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해당자의 생계보장이 증명되어야 함.


5. 집단 노동허가(Collective Work Permit)

o 노르웨이의 모든 고용인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인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음.

o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에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게 됨.


6. 노동•거주허가의 갱신

o 신청 시 보통 1년 또는 2년 갱신됨.

o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한 일이나 사업장으로 제한 받지 않음.

o 갱신 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체류가 가능함. 다만,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7.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 o 거주•노동허가 상태로 노르웨이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o 정착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거주와 노동이 가능해짐. 또한, 출입국 거부나
       추방 조치에 대해 보호를 받음.

 o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거지가 외국에 있거나, 사실상 노르웨이 밖에 거주한 경우,
       정착허가가 무효가 됨.


8. 허가 취소

o 노동•거주•정착허가는 다음의 경우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다.
       1) 허가 신청 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은폐하거나,
       3) 행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거주신고 의무

o 노동•거주허가를 이미 받은 자나 신청 예정인 자 모두, 입국 후 일주일 내 관할 경찰서에
      거주신고 의무가 있음.

o 신청 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함.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5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75
505 유럽전체 학생비자와 부인취업비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유로저널 2010.06.22 2339
504 유럽전체 학생비자 학업중단과 영국서 배우자비자 신청에 대하여 유로저널 2010.06.22 2245
503 유럽전체 영어성적 2년 지난 것 사용 가능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2461
502 유럽전체 학생비자연장중 여권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유로저널 2010.06.22 2275
501 유럽전체 항소후 비자신청 가능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369
500 유럽전체 학생비자연장 신청했는데 만료일이후 도착 유로저널 2010.06.22 2581
499 유럽전체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3699
498 유럽전체 동반자가 영국에서 다른 비자신청가능한가요? 유로저널 2010.06.22 2658
497 유럽전체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가 18세 넘은 경우 유로저널 2010.06.22 2885
496 유럽전체 영국서 학생비자 연장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312
495 유럽전체 어린이 학생비자 연장할때 가디언도 같이 가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507
494 유럽전체 20만파운드 투자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유로저널 2010.06.22 2294
493 유럽전체 입국심사 때마다 서류들고 심사받아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06.22 2491
492 유럽전체 T1G비자 취업비자 상호 전환시 영주권 문제 유로저널 2010.06.22 2353
491 동유럽 폴란드, 한국인 근로자 노동비자와 거주증 발급 방법 eknews 2010.06.22 6511
490 유럽전체 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eknews 2010.05.31 3109
489 유럽전체 유럽,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eknews 2010.03.29 4046
488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eknews 2010.01.18 3551
»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유로저널 2009.09.09 5604
48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 유로저널 2009.06.02 258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