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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로자 노동비자와 거주증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폴란드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년 이하는 노동 비자발급, 1년 이상은 노동비자 발급 후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노동 비자 발급 (Working Visa)

  ¡노동 비자 발급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1.     고용주가 폴란드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인정서(Work Premise)를 받음

2.     고용허가 의견을 관할 지방정부(시도청)에 제출,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음

3.     고용주가 고용 허가서를 한국 근로자에게 보낸 후 해당 근로자가 고용허가서를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제출하여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받음



< 노동비자 발급 절차도 >


소요기간은 각 단계별로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소요되며 총 소요기간은 약 6~8주

¡노동 허가 인정서 발급 절차

-    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노동허가 발급 인정서(Work Premise)는 고용주의

     채용 조건을 기재하게 되어있음. 지방 노동사무소는 해당 고용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폴란드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심사


-    필요한 서류: 노동 허가 발급 인정 신청서1부

-    만약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외국인 노동허가 인정서는 발급되지 않음. 즉,

   노동허가 인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현재 폴란드에서

   구할수 없어야 함



-    동 절차는 법적으로 1주의 소요기간을 보장받고 이는 지방노동사무소가 해당  

   채용조건을 일반에 공고하고 지원 신청자를 받는 기간





¡노동 허가 발급 절차



-    관할 시도청의 노동허가인정서 발급은 지방노동사무소의 노동 허가 발급 인정서를 바탕으로 한 행정절차. 노동 허가 발급 인정서를 받으면 별 문제없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필요한 서류:



·     노동 허가 발급 인정서 1부

·     노동 허가 발급 신청서 1부(A-E, 5종)



-    내부 처리절차는 접수단계를 포함 약 5~6단계로 진행되며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음. 통상 2~4주가 걸린다고 하나 해당 시도청이 기한을 지킬 의무가 없어 한 달을

    넘길 수도 있음



¡노동 비자 발급 절차



-    동 과정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로 노동허가서와 여권을 제출하면 3주안에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음. 급행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수일 내에 발급도 가능. 참고로 비자 발급비는 약 10만원 수준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비자 신청서 1부

·     3.5 X 4.5cm 크기 사진 한장

·     여권

·     여권 복사본 (사진면)

·     비자수수료

·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1부

·     노동허가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영문본) 원본 1부

·     여행 보험 증서 사본(보장액 4천만원 이상)



2.  거주증 발급 (Residence Permi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거주증 발급 절차



-    노동비자는 1년 기한으로 발급되기 때문에1년 이상 근무자는 노동비자 발급

   후 폴란드 내에서 거주증을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번 발급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연장을 위한 재 발급이 가능



-    거주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 비자 또는 노동허가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청(voivode)에 거주증 신청서 및

   사진 등의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필수 사항)



-    거주증 신청서 양식 – 4부

-    사진 - 4장 (얼굴 왼쪽면, 왼쪽 귀가 선명하게 나오게 찍어야함. 사진은

     신청서 폼에 붙여 제출, 사이즈 4,5 x 3,5)

-    여권, 비행기 티켓(사본 3부 + 원본)

-    거주 계약서

-    거주지 등록 확인서 (zameldowanie)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수 있으며 신청전 개별확인 필요



¡주의할 사항



-    신청시점에서 해당 신청자의 폴란드 체류 가능기한이 4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동 허가는 각 신청건에 대해 개별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통상 발급에 3~4개월      

    정도 소요

-    최대 발급기간은 2년으로 재 연장시 역시 기간 만료시점 45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함

-    규정상 체류 만료기간 45일 전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발급에 통상 45일

    이상 걸리므로 최소 3~4개월 정도 전에 신청하여야 함





1. 마조비에츠키주(WOJEWÓDZTWO MAZOWIECKIE)



* 바르샤바시 마조비에츠키주청 노동국 (Urząd Pracy)

- 주 소 : ul. Młynarska 16, Warszawa (월-목, 8:00-15:00)

- 문 의 처: 14호실 (022-578-4414, 578-4488

- 접 수 처: 2호실 (B형식 번호표)





2. 돌르노실롱스키주(WOJEWÓDZTWO DOLNOŚLĄSKIE)



* 브로츠와프시 돌르노실롱스키주청 사회정책국 노동과(Wydział Polityki Społecznej, Oddział Pracy)

- 주 소 : pl. Powstancow Warszawy, 50-951 Wrocław

- 전 화 : 071-340-6777

- 이 메 일: a.piatkiewicz@duw.pl

- 홈페이지: http://www.duw.pl/





3. 우츠키주(WOJEWÓDZTWO ŁÓDZKIE)



* 우치시 오츠키주청 사회정책국(Wydział Polityki Społecznej)

- 주 소 : ul. Roosevelta 18, 90-056 Łodz

- 전 화 : 042-664-2001, 664-2002

- 이 메 일: 042-664-2051

- 홈페이지: PS@lodz.uw.gov.pl





4. 마워폴스키주(WOJEWÓDZTWO MAŁOPOLSKIE)



* 크라쿠프시 마워폴스키주청 사회정책국 (Wydział Polityki Społecznej)

- 주 소 : ul. Basztowa 22, 31-156 Krakow

- 전 화 : 012-392-1579

- 이 메 일: 012-392-1424

- 홈페이지: ps@malopolska.uw.gov.pl





5. 실롱스키주(WOJEWÓDZTWO ŚLĄSKIE)





* 카토비체시 실롱스키주청 외국인노동허가부

(Oddział ds. Legalizacji Zatrudnienia Cudzoziemcow)

- 주 소 : ul. Powstancow 41a, Katowice, 706호실

- 전 화 : 032-207-7866, 207-7868

- 홈페이지 : http://www.katowice.uw.gov.pl





6. 비엘코폴스키주 (WOJEWÓDZTWO WIELKOPOLSKIE)



* 포즈난시 비엘코폴스키주청 사회정책국 (Wydział Polityki Społecznej)

- 주 소 : al. Niepodległosci 16/18, 61-713 Poznan, A건물 866호실

- 전 화 : 061-854-1825

- 홈페이지 : http://www.poznan.uw.gov.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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