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4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영국 정부, 불법 입국 체류자 제재 방안 발표

영국 내무부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영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입국하거나,
체재한 외국인을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영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내 입국자들이 이민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국 이민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기로 했다.

영국 이민국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향후 재입국 금지기간 축소 등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영국 입국 신청시 거짓 신고 등 기망(deception)한 행위를 하는 이민자들은 향후 10년간 영국
입국신청이 거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비자기간을 초과한 체류(overstaying), 불법적 방법으로 영국 입국, 입국신청시 거짓 증언,
불법 취업 등 체류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영국 이민법을 위반한 인사는 아래 특정기간 동안 영국내
재입국이 금지 되게 된다.
   이때 이와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영국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영국 정부에 의해 강제 이송(removal)되거나 추방(deportation)되었을 경우, 10년간 재입국아 금지되게 된다.

이와같은 규정은 2008년 3월 17일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영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0월 1일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영 한국 대사관은 최근 영국 정부는 주요 국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현행 영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국에 입국하였거나 체류
하고 있는 한국민들이 있다면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를 잘 이해하고, 가급적 조속히 한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적법 입국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5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75
48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교민 인터뷰/헬싱키 시 초중등학교 방문 유로저널 2009.06.02 3517
484 스칸디나비아 한국에서 핀란드어 수강 유로저널 2009.06.02 3682
483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4-입국 거부시(공통 사항) eknews 2009.01.19 3870
482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3-경유 여행자(Visitors in transit) eknews 2009.01.19 2775
481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2-미성년아동 방문자(Child Visitor) eknews 2009.01.19 3083
480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1-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eknews 2009.01.19 3490
479 영국 영국 입국거부 사례 (임산부, 의약품 상용 복용자 필독 요망) eknews 2009.01.19 4160
478 영국 영국 한인청년들이여, 조국의 중소기업을 살려라! eknews 2009.01.16 2796
477 영국 용서하고 앞을 보고 뛰자! eknews 2009.01.16 2419
476 영국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eknews 2009.01.15 4312
475 동유럽 헝가리, 구역별 관청 안내 eknews 2009.01.06 4754
474 동유럽 헝가리, 온라인 부동산 안내 eknews 2009.01.06 4227
473 영국 유로저널 단독특집 영국 기술 이민 비자, 한국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져 유로저널 2008.11.06 4398
472 동유럽 폴란드, 취업비자(D-8) 발급시 안내 eknews 2008.08.26 12623
471 영국 영국 신이민제도 기술인력 범주(Tier 2) 개정안 발표 file eknews 2008.05.20 4166
» 영국 영국 정부, 불법 입국 체류자 제재 방안 발표 유로저널 2008.05.08 3459
469 동유럽 폴란\드 이민정보-영주권획득관련 eknews 2008.05.07 6426
468 동유럽 세르비아 국적제도(포기, 회복, 이중국적허용여부 등) eknews 2008.05.07 3725
467 동유럽 세르비아 영주권 및 국적 제도 eknews 2008.05.07 5229
466 동유럽 세르비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 비자 및 거주허가 제도 eknews 2008.05.07 559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