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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특별 예외적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제 44조 : 인권 보호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내무부,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아래 제3국인들에게 인권 목적의 滯留 許可가 발급됨.
a. 산재 및 기타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 기간 또는 동일 사유로 인해 연금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b.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범죄 피해자로서 치료 기간 동안
c. 공익 법인이나 재단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d. 未成年者의 보호권을 그리스인 가족이나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인의 가족이 가지는 경우 또는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과 치료 기간은 국립 병원이나 IKA 병원에서 최근 발행한 진단서로 증명됨. 진단서에 따라 건강 문제가 전염병인 경우 상기 滯留 許可 발급 결정은 공중 보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건부의 합치된 견해가 요구됨. a. b. e. 경우 상기 滯留 許可 발급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가 사전에 滯留 許可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滯留許可 발급 기간은 1년이며, 매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함.
2. 전항의 규정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발생의 경우 그리고 제3국인의 滯留가 불가피한 경우, 동 法律 89조 1항의 위원회 의견 참조 후 내무부의 결정으로 滯留 許可 발급이 가능함. 상기 滯留 許可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사유로 갱신 불가능함. 그러나 동 法律의 규정들이 명시하고 있는 기타 사유들 가운데 한가지 사유로는 갱신 가능함.
3. 상기 신청서 검토 부서는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4. 1항의 대상자들 가운데 그들 가족 구성원이 가족 동거 사유의 滯留 許可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권 목적의 滯留 許可 效力과 동일한 기간만큼 그들의 滯留 許可 기간도 갱신 가능함. 관련 결정은 도 사무국장에 의해 내려짐. 동 法律 53조 c 경우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동 규정과 약간 상이할지라도 滯留 許可가 발급될 수 있음.
5.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滯留 許可가 발급되는 경우 동 法律의 기타 사유들 중의 하나로 갱신 가능함. 단 전제 조건은 滯留 許可가 발급된 사유들이 소멸되었거나 발급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임.
6. 동 조항의 滯留 許可들은 제3국인들에게 취업 시장 접근을 가능케 함.
7. 1항의 滯留 許可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됨.

제 45조 : 공익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1. 내무부와 외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 제 3국인에게 滯留 許可가 발급될 수 있음. 상기 滯留 許可는 제 3국인에게 취업 시장 접근을 가능케 함. 滯留許可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 가능함. 이 조항의 滯留 許可 발급 신청 심사는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함.
2. 상기 제3국인들은 동 法律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음. 가족에게는 개별적인 滯留 許可 신청에 의해 滯留許可가 발급되며,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간과 동일한 滯留 許可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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