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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제 1조 : 의의

이 법규의 적용을 위해:
a. ‘외국인’이라 함은 그리스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그리스 동포가 아닌 자연인임.
b. ‘제3국인’이라 함은 그리스 국적을 소유하지 않거나, 유럽 연합 조약 1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유럽 연합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연인임.
c. ‘비 국적자’라 함은 1954년 체결된 ‘비국적자 지위 관련’ 뉴욕 협약 (그리스 法律 139/1975에 의해 승인됨, 정부 관보 176A' 공보)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임.
d. ‘滯留 許可’라 함은 그리스 정부가 유럽 연합 각료회 규칙 (규칙명 : ‘제3국인의 滯留 許可 통합적 유형 체제’, 규칙 제정 일자 : 2002년 6월 13일자, 규칙 번호: 1030/2002,  발표: EEL 157/15.6.2002) 1조 2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리스 영토 내에 滯留하는 제3국인들에게 부여하는 각종 증명임.
e. ‘가족 동거’라 함은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移民자의 가족이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해 입국 및 滯留하는 것임. 여기서 가족관계는 그리스 입국 전, 후에 형성된 것을 불문함.
f. ‘가족 부양자‘라 함은 동 法律에 규정된 것처럼 그리스 영토내 합법 거주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입국 및 滯留를 위해 관련 비자를 신청한 자임.  
g. ‘장기 滯留자’라 함은 동 法律 67조에 언급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자임.
h. ‘학생’이라 함은 동 法律에 규정된 것처럼 그리스 내 교육 기관에 입학이 허용된 제3국인으로, 수업 과정 이수를 주 목적으로 입국 및 滯留하는 자임.
I. ‘동반자 없는 未成年者’라 함은 제3국인 未成年者가 동반자 없이 그리스 내에 입국하거나, 滯留하는 것임.
j. ‘인신매매 희생자’라 함은 그리스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것을 불문하고 형법 323, 323A. 349, 351A조 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의해 희생이 된 자연인임.

제 2조 : 적용 범위

1. 이 법규들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래의 자연인 분류에 해당되지 않음.
a. EU 시민권자는 EU 조약 17조 1항(개정되어 유효함) 에 따라 적용이 배제됨.
b. 그리스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들과 그 배우자, 자녀들 및 이들 기관에 행정 요원으로 근무하는 제3국인들.
c. 1951년 제네바 협약을 승인한 그리스 法律 3989/1959 (정부관보 201A)에 따라 난민 지위를 신청한 난민들.
d. 임시 보호를 근거로, 그리스에서 滯留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 목적으로 滯留하고자 비자 신청을 해 놓은 자 또는 그 관련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e. 국제 협약과 그리스 법에 의해 여타 부수적인 형태의 보호 목적에 따라 그리스 내 滯留 가능 비자를 소지하거나, 이 목적으로 滯留하고자 비자를 신청한 자나 관련 결정을 기다리는 자들
2. 다국적 소유자들의 국적 중의 하나가 그리스 국적 내지는 EU 국가들의 국적인 경우, 이들은 그리스인 내지는 EU 국가 시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法律의 적용이 배제됨.
3. 다국적 소유자들의 국적 중에 그리스 국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移民국에 신청함으로써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이들의 경우 소속 국가들의 여권이나 여행 증명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동 法律은 다음의 협약들에서 명시된 수혜 조항들이 조건부로(유보 조건을 붙여) 적용됨.  
a. EU 국가들의 국가간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  EU 및 EU의 한 나라와 제 3국간 체결된 협약.
b. 동 法律의 效力 발생 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와 제 3국간 체결된 협약
c. 1961년 10월 18일의 EU 헌장 (그리스는 1426/1984 法律로 승인함) (정부관보 32A 게재)


제 3조 : 移民 정책 관리를 위한 범 내각 위원회 설립

1. 그리스 내 移民 정책 통합을 위해 외무부, 내무부, 재경부,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공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범 내각 위원회가 설립되며, 최소 연2회 소집됨.
2. 위원회의 임무는 移民 관련 상황의 추이에 따라 (합법적/불법적) 移民정책 주제 작성, 사안별로 관련 정부 기관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 수립, 관련 기관의 임무 수행 감독 및 移民 관련 문제점들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 수립을 위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대책들을 제청하는 것임.
   또한 위원회는 移民자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제 66조의 활동 완성 프로그램의 작성 및 적용 등을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함.  
3.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범 내각 위원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1회) 개최되는 특별위원회를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특별 위원회는 검토 중인 사안들에 대한 준비작업과 적절한 대책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동 위원회는 그리스 내무부 결정에 따라 구성되며, 그 위원들은 1항에 언급된 정부 부처의 간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됨. 또한 내무부 결정으로 위원장이 임명됨.
4. 내무부와 재경부, 외무부,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공안부,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동 조 1항의 위원회(범 내각)의 운영에 대한 특별 지침들과 행정 지원 지침 등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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