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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솅겐협정 개요

1957년 로마조약상 4개분야(상품,서비스, 자본,사람)의 자유이동 중 하나인“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으로 주로 관광 비자 등 단기 체류자들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을 방문하는 단기 방문자들은 한 국가에서 3 개월의 비자나 이에 해당하는
무비자(한국과 협정에 의해 3 개월) 허락 기간의 합산이 이 조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 같이 해당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면 유효기간이 이 22개국 체류 모두 합산해서 3 개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3 개월 후 네델란드로 재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독일에서 2 개월 체류했다면 22 개국 나머지 국가의 총 체류기간은 1 개월 미만이 되어야한다.
즉 독일에 무비자로 3 개월 체류한 사람이 비자 연장을 위해 네넬란드에 가서 몇 일 있다가
독일로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재입국이 필요한 한국인들을 포함한 비EU 국민들은 비자를 받아서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1)가입국가간 역내 국경간 통제 폐지,
  2)가입국가간 역외 공동 국경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기체류에 관한 공동 출입국 정책을
    규율하는 협정으로서 EU 통합 과정의 산물

    

  o 현재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22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가 솅겐협정에 의한 공동 국경통제 실시

     - 영국, 아일랜드의 경우, 미가입(opt-out)
    
      
2. 연 혁
  o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간 출입국심사의 폐지에 관한 협정 체결(1985)

  o 솅겐협정상의 역내 국경간 심사 폐지 및 역외 국경에서의 공통 출입국 절차, 국경 경찰력 행사 문제 등
     에 대해 규정한 이행협약의 체결(1990) 및 발효(1995)
        * 솅겐이행협약상 규정
         ? 20조 1항? 사증이 필요없는 제3국인의 솅겐조약국내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중 최장 3개월    

  o 솅겐협정, 기타 관련된 법령을 통합한 Schengen acquis가 암스
    테르담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의해 EU 체재내로 통합(1999)

  o 솅겐 acquis중 역내?외 국경간 인적이동에 관한 출입국사항에 관하여 규정(Regulation: Schengen
     borders code, 솅겐국경법)을 제정하여 2006.10.13일부터 발효, 엄격한 국경통제 시행
  

3. 양자 사증면제 협정과 솅겐국경법의 차이
   o 양자 사증면제협정은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를 허용(1회 체류기간 3개월)하나, 솅겐국경법은 6개월  
      중 3개월에 대해서만 체류 허용

     * 양자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이론상으로 1년중 365일 체류 가능하나, 솅겐국경법은 1년중 6개월  
       (6개월중 3개월)만 체류가  가능

   o 현실적으로 솅겐지역 국가간 국경 출입국 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사증면제협정 체류기간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비솅겐지역으로의 출입국이 필요

     * 예를 들면, 과거 프랑스에서 독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프랑스로 입국하는 경우, 양자협정에 따라 새
       로운 체류가 시작되나 현 솅겐국경법을 적용하면 독일과 프랑스를 출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최초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3개월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됨.  

   o 솅겐국경법의 영향
      - 이미 ‘06년도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에서 솅겐국경법이 적용되어 우리 국민이 강제출국된 바 있으
        며, 일본, 뉴질랜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 우리 국민의 유럽 방문은 연간 60만명으로 추정되며, 월 평균 4만명 수준이나 6-9월사이 월 평균
            7만명 수준으로 추산

4. 참고사항
   o 독일은 우리나라와 양자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독일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솅겐국경법
      을 우선 적용하여 6개월중 최장 3개월에 대해서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 주유럽 한국 대사관들 제공,유로저널 편집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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