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정보리포터 모집공고

by eknews posted Mar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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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리포터 모집공고


1.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는 사전 예방적 식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식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정보수집원의 다양화·다원화를 위한 국내·외 식의약품등 위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이하 “식의약품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을 해외정보리포터(구. 해외정부원)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 모집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

○ 업무내용
-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집·보고
- 식의약품등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에 관한 조사·보고
- 우리 청에서 조사를 요청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보고 등

○ 모집인원
- 식품분야 : 7명(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멕시코 각 1명)
- 의약품등 분야 : 5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각 1명)

○ 보수 및 포상
- 실적별 수당 지급 및 우수 리포터에 대한 연말 포상
-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규정」에 따름

○ 응시자격
- 대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식의약품둥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
- 식의약품 등을 전공한 자, 대상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식의약품 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우대

○ 제출서류
- 별첨「해외정보리포터 운영규정」 [별표4]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 제출기한
-‘10. 3. 12일(금) 18:00(한국시간)까지

○ 제출처
- foodsafety@korea.kr(이메일) 또는 +82-2-380-1888(팩스)

○ 선발 통보
- 일시:‘10. 3. 17일(수)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선발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
   (전화: +82-2-380-1519/1537, 담당자: 류승호)


※ 자세한 사항은 별첨 「해외정보리포터 운영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해외정보리포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한다)이 해외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모집한 해외정보리포터(이하 ‘정보리포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보리포터의 구성
제2조[정보리포터의 구성]
대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식품등․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이하 ‘식의약품등’이라 한다)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 지원자 중 식약청에서 선발한 자를 정보리포터로 한다. 단, 식의약품등을 전공한 자, 대상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제3조[대상 국가 및 인원수]
대상 국가 및 국가별 정보리포터 인원수는 우리나라 수입량, 수입 식의약품등의 부적합 비율 등을 고려하여 60명 내외로 정한다.

제3장 정보리포터의 임무
제4조[정보의 수집 및 대상 등]
① 정보리포터는 평소에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 언론, 업계, 학계 등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식의약품등 관련 학회동향 및 연구논문, 현지 일상생활 등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수시로 식의약품등 안전정보(이하, 수시정보라 한다)를 수집한다.
② 식약청은 특정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정보리포터에게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리포터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정보(이하, 심층정보라 한다)를 수집․조사한다.
③ 수시정보 보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나. 식품 등 관련 질병 정보
   다.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라. 위해식의약품등 회수 정보
   마.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바. 기타 식의약품등 안전관련 정보
   마. 식약청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판단하여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정보 등
④ 수시 정보보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 제조 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
   나.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엽적인 정보
   다.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이 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수시보고서) 정보리포터는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매월 2건이상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해외정보보고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2-380-1888)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82-2-380-1519)로 우선 보고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② (심층보고서) 정보리포터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식약청으로부터 조사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외정보보고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표2]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2-380-1888)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정보에 대하여는 이메일, 팩스, 전화(+82-2-380-1519/1537) 등으로 우선 보고하고 제2항 전단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
제6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청은 정보리포터가 보고한 수시보고서 및 심층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 각 보고서의 실적별 수당을 월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리포터가 당해 월에 3건 이상의 수시보고서를 보고한 경우 그 보고서 중 우수한 정보로 평가된 정보는 심층보고서로 분류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보리포터의 수당은 1인당 월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 및 포상]
식약청은 정보리포터의 보고정보를 평가하여 우수한 정보를 보고한 정보리포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및 부상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5장 위촉 및 해지
제8조[위촉]
① 정보리포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내용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식약청은 지원자 중에서 국가·지역, 지원동기, 정보수집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보리포터를 선발하고 선발된 정보리포터에게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한다.
③ 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식약청과 정보리포터 간의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촉기간의 연장]
정보리포터가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외정보보고시스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지]
① 식약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수집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이를 정보리포터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정보리포터가 귀국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식약청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금지]
정보리포터는 식약청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규정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시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수시보고서
- 20  .   .   .보고자성 명국가/지역(도시)E-mail전화번호정보 11. 제목2. 정보내용
  (서술식)3. 키워드
   (요약)1.정보출처기관2.발표(방송)일자3.제품4.원인5.물질 함유량6.제조회사(판매회사)7.현재피해내용4. 추가의견

- 정부관계자 및 소비자의 인터뷰 내용
- 보도의 논조
- 총발표(방송) 회수
- 심각성 정도(5단계) (★  ★★  ★★★  ★★★★  ★★★★★)5. 정보출처○○방송, ○○저널 (2010.  .  .) 6. 첨부파일붙임
※ 근거자료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 20  .   .   .보고자성 명국가/지역(도시)E-mail전화번호조사내용1. 제목2. 주요내용○
-
-

-3. 기타
(향후전망, 참고사항 등)○
-
-4. 정보출처1. ○○○○ (2010.  .  .)
2. ○○○○ (2010.  .  .)
3. ○○○○ (2010.  .  .) [별표2]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 양식
※ 근거자료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별표3] 등급별 활동비 및 수당지급 기준
(단위: 원)
등급수시보고(2건 이상)심층보고(1회)가등급223,000334,000나등급180,000270,000다등급151,000226,000라등급134,000201,000
※ 수시보고를 1건만 한 경우 1건(지급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4]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인적사항>성  명  영문성명주민등록번호국가/지역(도시)E-mail연락처(핸드폰)주  소(영  문)주  소(현지어)해당국 체류기간     년    개월해당언어 실력최종학력전  공현 직장(학교)재직(재학) 기간년  개월 <지원동기><정보수집계획>1.
2.
3. <해외정보리포터 약관>1.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2. 해외정보리포터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해외원보원은 타인의 정보·자료를 표절 또는 무단전재하지 않으며,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해외정보리포터는 수집한 정보·자료를 식약청의 동의 없이 타기관, 인터넷 등에 무단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용하지 않는다.해외정보리포터 약관 동의 여부동의합니다.(  0  ) <검토결과> (※ 지원자는 작성하지 않음)선발 여부검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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