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 의약품 심사관(임상시험) 모집 공고

by 유로저널 posted Aug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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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관(임상시험)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문 임상시험계획서 원문 심사업무를 지원해 줄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0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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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3명
  ❍ 담당업무 : 의약품 등의 영문 임상시험계획서 원문 심사 등


2. 신분 및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직명 : 심사관)
  ❍ 근무부서 : 의약품심사부(2명), 바이오생약심사부(1명)
   ※ ‘10. 11월 이후 충청북도(오송) 에 조성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 예정

  ❍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 ~ ‘10.12.31 / 연 단위 계약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가능)
  ❍ 보    수 : 연봉 “오천만원” 내외
               (채용계약 시 업무경력 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3. 응시자격
  ❍ 영․한 통역 및 번역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Pharm.D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임상시험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약동학, 임상약리학, 약학, 의학 관련 계통의 학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사항 : 영어권 해외 교포 2세 또는 영어권 대학교 졸업자


4. 채용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할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개별 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채용분야 적합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업무수행태도 등
                (영어 ⇔ 한글 통․번역 테스트 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채용공고  등록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0. 8. 9(월) ~ 8. 12(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e-mail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인사계),   kimjh75@korea.kr
             (우편번호 122-70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② 이력서(A4용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⑦ 응시자의 경력, 자격(영어 능력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고된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채용공고” 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2-380-160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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