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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총연합회 제37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회의 출범과 다짐

by eknews05 posted Ma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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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총연합회 제37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범-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다짐

지난 32일 재독한인총연합회 연석회의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헌) 위원 5명과당연직 간사인 재독총연 사무총장을 포함 6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유제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37대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회장선거관리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과 운영 내부규정에따라 공정히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위원들은 선거관리에 대한 정관과 운영 내부규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 회의-.jpg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공고: 정관에 따라 선거공고를 38일부터 동포 언론사를 통해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입후보자 등록: 선관위는 입후자가 후보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에 명기된 서류(회장 후보등록신청서, 본인소개서, 기부금 영수증)제출을 돕고, 제출된 서류가 정관과 내규에 부합되지 않는지를 세심히 살펴 미비된 서류를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본인소개서는 사실에 기인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 규정(사전선거 및 금품제공 금지, 공동유세 외에 한인회 방문금지 등)을 엄수할 것과 총회에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 -.jpg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내규에 따라 합동유세와 매스컴 광고에 한하며, 합동유세는 선관위의 주관 하에 북부지역 1, 중부지역 1, 남부지역 1회 실시하고, 합동유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후보자들이 부담한다는 원칙과 유세 일정은 후보들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선관위가 결정하여 합동유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은 내규에 따라 입후보 등록마감(412)후부터 총회 하루 전인 51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내규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은 금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내규(총 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한 특별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입후보 등록 후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기로 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mt.19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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