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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직전한인회장, 한인언론사 상대 소송 기각되다 !

친목과 화합 중시해야할 한인회 전.현직 회장 소송 남발로 재영한인들, 한인회 외면 갈수록 심해져
 

박영근씨가 (유니마스터여행사 대표,직전 한인회장)이 김훈(발행인)과 유로저널,김종백(발행인)과 한인헤럴드,김시우 현 재영한인연합회장,김면회 전 영국한인의회의장을 상대로 최근 제기했던 소송이 영국 법원에의해 소송 자체가 지난 16일 기각되었다.

박영근씨는 유로저널과 한인헤럴드에 게재된 보도 내용과 한인의회 등의 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보상금으로 70,000 파운드(약 8만 5천 유로) 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영국 법원에 2013년 11월8일에 제기했고 이와같은 소송 사실 통보를 관련자 일부에게만 그것도 12월 31일에서야 특별우편으로 도착시켰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사람중에 한 명인 김면회씨는 다른 세 명의 관련자들과 상의없이 소송 기각 전에 사과문(아래)을 박영근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김면회씨의 사과문 사실을 접한 많은 재영한인들은 그 사과문의 진정성 여부와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관계없이,김면회씨에 대한 각종 평가 속에서도 이해하기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영근씨가 선거에 패한 후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6 년여가 지나면서 양측이 수 십만 파운드 이상을,한인회가 약 수 만 파운드 정도를 영국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바치고도 종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가, 비록  김인수씨와 박영근씨 그리고 김인수씨와 동영수씨 명예훼손 건은 종결 되었지만(소송 비용은 아직도 진행 중), 여전히 두-서너건의 명예훼손건의 소송이 진행혹은 종결되면서 변호사비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현 재영한인회가 유로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재영한인회 패소), 현 재영한인회가 한인헤럴드 상대로 소송 제기(재영한인회측이 취소) 등 영국 거주 한인사회에 소송이 남발되어 한인들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인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지레 겁을 먹거나 소송 과정 시간 낭비 및 정신적 고통 등이 귀찮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입맛에 따라 사과,합의문 ,손해 배상 등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나머지 세 사람들에 따르면 김면회씨와 소송 기각 절차 및 신청을 논의하기위해 김면회씨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되어 불가피하게 김면회씨에게 알리지 못하고 소송 기각 신청을 했기에 김면회씨는 기각 신청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 명의 소송 관련자들은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면서 김면회씨 이름을 제외한 세 명의 이름으로만 기각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판사가 김면회씨까지 포함시켜 기각을 판결했다는 것이다. 

한편,유로저널은 박영근씨가 소송전 보내왔던 소송전 통고문(Preaction protocol)에 대한 답에서 "본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나 오보여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막연하게 보도가 잘못되었다만 하지말고 몇 일자 어느 구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 지와 함께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면 이를 확인해 정정 보도를 해주겠다"고 보냈으나 일절 응답을 하지않고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주간신문 유로저널은 유럽내 한인 대표 동포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통 시사 전문지로서 유로저널의 기사가 오보일 때는 이를 확인하여 정정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끝없는 소송의 물결로 이제는 소송이 하나의 일상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재영한인사회는 친목과 화합 대신 대립과 갈등,그리고 불신만 더 커져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친목과 화합에 금이 가면서 한인 사회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민주평통자문회의,체육회,북한 탈북 동포 단체 등등 대부분의 단체들도 분열과 대립 등으로 제대로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 곳이 없거나 제대로 활동을 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재영 한인 사회, 모범적인 한인회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회에 누군가가 소송의 발단을 만들어, 온통 소송만이 능사가 되는 사회로 변해가면서 대립,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가는 것에 대해 재영한인 사회는 그 시발을 알리는 누군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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