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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위한 국회내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설훈,이원욱,김홍걸 의원 주최,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허준혁 유엑피스코 사무총장, 김훈 해언사협 회장(유로저널 발행인) 참여해

 

* 토론회 동영상:  https:// http://www.youtube.com/watch?v=Z6pN1yoe_MI

  <동영상 촬영: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팀 고용철 팀장, 정명선 차장>

* 관련 기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 4회 포럼에서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선거 관련 4시간동안 열띤 토론 진행

http://eknews.net/xe/journal_special/34401874

 

  지난 12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설훈, 이원욱, 김홍걸 의원들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토론에는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허준혁 유엑피스코 사무총장,김훈 해외동포언론사협 회장이 참여했고, 전 세계 한인 사회 관계자들과 해외동포언론사 대표들은 줌을 통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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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단 설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750만 명에 이르는 우리 한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8개 부서로 나눠져있어 혼란스러워 동포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부조직이 필요한 가운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작업에 긍정적이어서 이제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이른 시일 안에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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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훈 의원은 재외선거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러 선거구가 투표진행을 할 수 없는 등 그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저조한 선거 참여율을 보완하기 위해서반드시 우편투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전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등  재외동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과 쳬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다. 하지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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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어 "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외교부에 소속되어 외교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의 활약과 위상에 걸맞는 기구는 마땅히 ‘재외동포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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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 더하여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헌법불일치 판정과 재외우편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OECD 국가 중 70%의 국가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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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 조사관은 "우편투표는 상대적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편의성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투표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감소하게 되고, 재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고 공관투표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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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기구의 모색’이란 발제에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세워지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이 가능해지고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수 있고,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혁 유엑피스코 사무총장은 "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얘기는 25년 전부터 있었고 아직도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외동포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잘 전수되어 재외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재외동포청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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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사무총장은 우선 동포청이 만들어지면 동포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허 총장은 지금까지 동포재단의 주요 업무는 지원사업과 초청사업이 있는 데 이를 완전 승계하는 것인지 선별적 승계인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총장은 또한, ‘청’으로의 승격은 동포를 위한 전담기구로의 확대 강화대신 공무원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전문공무원들이 대거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김훈 회장은 "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등이 국회 등에서 자주 개최되면서 국내 학자들 중심으로 마치 재외동포 전체를 대표하듯 대부분 재외동포청 설립을 당연시하면서 해외동포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표들을 내세워 무척 유감이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 해외동포언론사 발행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저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개최했던 국제 포럼에서 해외 언론을 비롯해 국내 학자, 그리고 국내 동포 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선거 참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을 개최한 바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 설립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가 설립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10월 6일 현 정부가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 재외동포 업무가 8개 부처 12개 기관에 산재해있고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정책 업무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사업무범위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등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데에는 재외동포청만으로는 부족해 반드시 재외동포처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아직도 많은 한인단체장들 및 한인지도자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25년 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에 요청했던 용어에 불과한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의 문제점을 알고 있거나, 재외동포처 설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사회와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들은 재외동포처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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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해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염원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있다면서  " 지난 25년간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돌이켜 본다면 지금까지 각종 재외 동포 정책이나 집행에서 재외동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온 외교부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나 대통령 직할 부인 재외동포부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한 " 남한 국민의 거의 15%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국내 관련 부서가 법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는 데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책 수립 권한이 각 부처에게만 우선하기에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지시나 허락 및 감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동포청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 관련 정부내 각 부처간에 대립된 의견이나 문제가 발생해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외동포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참석이 불가하고, 외교부가 대신하게 된다면 업무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처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단독으로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으로서는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과 예산 집행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부처인 재외 동포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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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재외 동포 사회에서는 동포청이나 동포처의 설립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에서 실행해온 한국학교 지원사업과 동포학생 초청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줌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윤희 회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동포처와 동포청의 큰 차이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에서는 동포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정선경 민화협 상임의장은 재외선거를 위해 우편투표 방식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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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재외동포처 설립에 대해서는 은 토론이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재외국민 선거참여 증진을 위한 우편 투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아 매우 아쉬웠다.

한편, 해외동포언론사 발행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저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지난 11월 7일 국회 박물관 체험관도서에서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선거 참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6 명의 국내 재외동포 전문 교수들과 4 명의 해외언론사 발행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4회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해외 언론을 비롯해 국내 학자, 그리고 국내 동포 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게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을 개최한 바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 설립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가 설립되어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을 통해 의견이 제시 되었다.

또한,  재외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했으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우편투표제와 전자 투표제 도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 졌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발제자들과 토론 자료들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홈페이지(www.okjournal.org)의 오른쪽 배너 '해언사협 공지 및 소식'에 모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읽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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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팀:  고용철 팀장, 정명선 차장

***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해외 동포 언론사들중에서 정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 발행인들만의 모임으로 유로저널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의 정회원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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