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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해외 영사협력원제도 시행

by 유로저널 posted Apr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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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관 미상주 국가 또는 원격지 거주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 대응 등 일정한 직무를 수행케 하는 영사협력원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사협력원 위촉지역은 우리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국가 및 공관에서 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사건, 사고 등 영사업무 수요가 높은 5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6개 공관 관할 40개 지역에서 이미 영사협력원 위촉을 완료한 상태이고, 9개 공관 관할 10개 지역도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영사협력원은 관할 공관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과 영사콜센터에서 요청하는 민원 처리 및 기타 공관장이 부여하는 위임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매월 소정의 활동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 유럽내 영사협력원 위촉 지역
스페인(바르셀로나), 이태리(밀라노), 영국(에딘버러),  폴란드(보로츠와프)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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