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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회 , 재정적 문제 산적해 논란되면서 한인회 무용론 고개들어

by eknews posted Ap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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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회 , 재정적 문제 산적해 논란되면서 한인회 무용론 고개들어 



재영한인총연합회,  한인회관 임대료 6 개월간 못내고 있어 ! 

재영한인총연합회, 교육기금 차입금 35,000 파운드중 한 푼도 지급 안해 !
 
재영한인총연합회, 라종일 전 대사 기부금 15,000 달러 행방불명되어 !

재영한인총연합회, 후보 선거공탁금 총 8,000 파운드 사용처 의혹 제기돼 !

재영한인총연합회, 비영리단체 감독기관에서 수 만파운드 반환 요구받아 !


재영한인총연합회가 7 년간 이어져 온 소송 문제와 분규로 많은 한인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지탄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특히, 위에 제목처럼 재정 관련 문제이외에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2007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근씨(코리아포스트 발행인,유니마스터여행사 대표)가 선거에서 자신의 권리가 훼손(침해)되었다면서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알려진 소송 관련 비용만도 최소한 75,000 파운드(약 91,500 유로)를 지출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한인회 자금 부당 사용에 대해 50.000 파운드 이상의 반환을 CHARITY 의 요구로 결국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소송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75,000 파운드와 50,000 파운드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처지에 놓여 있다. 

유로저널은 지면관계상 소송 관련 직간접적으로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지출했거나 지출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해 재영한인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월 300파운드에 불과한 임대료 6개월간 내지 못해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한인들이 지난 수 십년간 모금 및 각종 기금활동, 모국 정부의 보조,그리고 영국 내 주재상사원들의 적극적인 기금 마련을 통해 겨우 구입한 한인종합회관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오면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월 임대료 300파운드( 약 366 유로)를 6 개월째 지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 4월 13일 현재까지)

한인종합회관 구매 당시 일부 구매 자금이 모자라 당시 천영우 주영대사가 기금 마련에 적극 나설 때 재영한인총연합회 전현직 임원들중에는 단 한 명도 구입 기금 마련에 단 한 푼의 기부금 기부에 동참한 적이 없었다.

현재 한인종합회관은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각종 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금을 한인학교(구매 자금중 18만파운드 정도 제공)  등에 기부해 한인동포 2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한인종합회관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6 개월간 1800 파운드(약 2200 유로)를 지급치 않아 교육기금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재영한인들은 회장,부회장,이사들이 한인회 임원직만 탐내지 말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파운드(약 120 유로정도)씩만 모아도 충분할 것을 기피하고 한인대표 단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회장이 이러한 지출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비 등이 들어오면 가져가는 형태였음을 감안할 때 우선 회장이 먼저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회장이 이 정도도 지급 능력이 안된다면 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 한인회 구성도에 따르면 회장, 수석부회장,그리고 부회장이 6 명이나 있기에 이 정도 체납 임대료는 그들의 자세에 따라 지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재영한인총연회는 임원들의 명단을 제대로 발표치 않아 한인들은 실제로 누가 임원인 지, 몇 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기금에서 차용한 35,000 파운드 5 년간 단 1 푼도 안갚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2007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근씨(코리아포스트 발행인,유니마스터여행사 대표)가 선거에서 자신의 권리가 훼손(침해)되었다면서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재영한인총연합회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할 변호사비가 없어 교육기금(당시 이사장 대행 박영근)에서 매년 7,000 파운드(약 8500 유로)씩 갚겠다고 약속하고 35,000 파운드(42,700 유로)를 차용했으나 지금까지 거의 5 년동안 단돈 한 푼도 갚질 않고 있다.

지난 5 년동안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회비와 행사 등의 목적으로 매년 수 만 파운드를 한인 사회에서 거두어 사용해왔으나, 이들 액수 중에서 단 한 푼도 재영한인들의 재산인 교육기금으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는 사용치 않았다.

교육기금의 자산은 결국은 재영한인들의 것인 데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이 기금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몇 푼 남지도 않았던 기금중에서 35,000 파운드를 갚겠다고 서면 동의하고도 빌려가 이제까지 거의 5 년째 입을 싹 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중에서 박영근씨는 당시 교육기금 이사장 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측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35,000 파운드를 차용해 주고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매년 7000 파운드씩 갚도록 의결한 당시 교육기금 이사회 일원이었지만 이후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중에조차 아예 한 푼도 갚질 않았다.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 관행으로 보아 전임자의 적자분을 후임자가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전임자들이 갚아야할 빚,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가 책임져야 했다.

차용당시 교육기금과 재영한인총연합회가 매년 7,000 파운드씩 갚기로 했다면 현 회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2015년 3월말이면 교육기금은 차용 후 5 년이 지나가고 6 년째 임기를 맡는 신임 회장이 인수인계시 이 35,000 파운드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에는 받을 길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

결국 재영한인들의 35,000 파운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이를 변제할 사람은 지난 5 년간의 위의 표에 제시한 3 명의 회장들(경우에 따라 임원들도 포함)이거나 아아니면 이 재영한인들의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기 위해  의결한 교육기금 이사들이라고 재영한인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신구회장 사이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나 합의서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의 문제들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재영한인 사회의 그간의 관행을 따르면 된다.문제는 그들이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재영한인들이 수 십년동안 모아온 기금의 일부가 소송 비용으로 재영한인총연합회측 변호사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만족해야할 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에 '누구는 봉이 김선달'이 되고 결국 재영한인들만 소위 '봉'이 될 전망이다.


라종일 전 주영대사가 기부한 15,000 달러 행방불명되어

지난 13여년 전 주영 한국 대사관 라종일 전 대사는 재영한인 사회가 우리 민족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모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효 사상 고취를 위해  10,000 만 달러를 , 북한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5,000 달러를 자신의 개인 사재에서 기부해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이를 관리해왔다.

라 종일 전 대사는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기부금이 종자돈이 되어 한인들의 참여로 기부금을 더 증액시켜 한인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이 기부금에 대한 활동으로 조성영 전 회장만이당시 효 사상 고취를 위한 한인학교 글짓기 대회, 재영한인들중에서 효 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인 자녀 표창을 실시했고, 그 이후 어느 후임회장들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전액 그대로 은행에 잠을 재워두었다.

그런데 한 푼도 증액됨없이 그대로 은행에 묶여 있던 이 15,000 달러가 늘어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서병일 전 회장과 박영근 전 회장이 인수인계하면서부터 이 15.000 달러가 행방불명되었다.

재영한인들은 이에 대해 전임 대사가 기부한 돈이 행방불명되는 초미의 사태에 대해 지탄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 참여한 서병일씨와 박영근씨,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박영근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를 챙기지 않은 후임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효기금 등을 위한 골프 대회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0 파운드 이상의 기금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돈이 행방불명된 15,000 달러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더 대세이다.

이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돈이 다행히도 재영한인총연합회에서 행방불명된 15,000 달러와 함께 쓰인다면 한인사회 효기금 등은 "15,000 달러 + 4,000 파운드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행방불명된 15,000 달러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개인의 돈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 한인들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또다른 한인들의 기금으로 별개라는 의견인 것이다.



두 후보 선거 공탁금 총 8,000 파운드 행방도 묘연해

지난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두 번의 선거 공고로 첫 공고당시 후보 조현자씨가 5,000 파운드(약 6100 유로), 두 번째 공고당시 후보가 3,000 파운드(3660 유로)를 공탁금으로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은 회장 후보 공탁금 중에서 20%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광고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신임 집행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영근씨이후 신임 집행부에 총 8,000 파운드 중에서 6,400 파운드가  인계되어 신임집행부가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항간에 뉴몰든 한인사회에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현 집행부 결산서에는 이와같은 항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6,400 파운드(약 7800 유로)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이에대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재영한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인들은 당시 조현자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완벽하게 제출치 않아 본인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 후보 등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없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20%를 제외한 80%에 해당하는 4,000 파운드를 조현자씨에게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영국 비영리 감독기관, 재영한인총연합회에 수 만 파운드 반환 요구

영국 비영리 단체 감독기관(CHARITY COMMUNITY)이 재영한인총연합회에 부당하게 사용된 수 만파운드의 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영국 비영리 단체 감독기관(CHARITY COMMUNITY)에서 보내진 편지 등을 공개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 지 공개를 하고 있질 않아 CHARITY 단체의 규정상 불법이라면서 일부 재영한인들은 현 회장을형사 고발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 단체 감독기관은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지난 1994년 등록 당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액수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공개하질 않고 숨기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5 만 파운드가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또한 지난 1994년 등록된 정관을 지금까지 수 차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신고치 않아서 당시 정관대로라면 현 회장 선거도 무효이고 회장도 자격이 되질 않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를 잘 지내온 CHARITY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근씨가 자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침해)되었다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자금 무단 사용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들통나게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송과정에서 박영근씨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CHARITY 단체이기에 CHARITY COMMUNITY에  소송 진행 허가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대해 조태현,석일수씨는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연락함으로써 지난 20여년 간 무관심해온 CHARITY COMMUNITY가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과 회계 보고서를 조사(혹은 확인) 하면서 부당하게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인회장 선거 소송 관련으로 파생해 불행(?)한 일이 터진 것이다.  


많은 재영한인들, 한인회 무용론 고개들어

재영한인들은 이와같이 한인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회장, 부회장,이사 등 한인회 임원들은 명예만 챙기지 말고 재정적 지원 등 한인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영한인들은 어차피 재영한인총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수가 지난 총회 때나 송년 행사 등에서 볼 때 45,000 여명중에서 불과 20-30 여명이 모일 정도로 무관심해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한인 사회에 한인회 등이 꼭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단체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가 영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만큼, 20-30 여명이 모여 자신들의 친목을 다지는 한인회보다는 한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필요성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국 내 한인들이 한인회에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인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 온 일부 한인 지도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져 발생했다면서 그들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인회는 친목과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친목 단체라는 점에서 친목과 화합 대신 분열과 갈등을 일삼으면서 재정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면 더이상 한인 대표 단체라는 명분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필요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한인회 관계자들은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즉하면 한인종합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한인회가 세들어 있어 참여를 꺼려한다는 말이 한인들에게서 나오겠는가 ? 를 다시금 되새겨 볼 때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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