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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총연합회, 지금부터 새로운 진흙탕 싸움 또 시작되나 ?

by eknews posted Ja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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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대해 재영한인회측이 메일을 통해  아래 제시한 글을 본지에 보냈다.
기사의 옳고 그름은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주간신문 유로저널은 본지의 글에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을 독자들께 알리는 일에 충실할 것을 천명한다.
이미  재영한인총연합회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Korean Residents Society

17:20 (7시간 전)
에게
귀하께서 운영하는 eknews.net 에 의하면 자선단체인 한인회 공금을 유용한 전직 trustee 들에게 이를 원상 회복하려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진흙탕 싸움'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영 한인총연합회는 1994년 부터 현재까지 charity 로서 잘 운영되어 왔는바, 한인회 정관 변경이나 자선 단체 등록 변경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되, 한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슴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지금부터 새로운 진흙탕 싸움 또 시작되나 ?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석일수, 조태현, 서병일 전임회장에게 Charity Commission의 허락 없이 집행한 비용 회수위한 법적조치 밝혀
송영주 회장입후보자, 한인회와 선관위 상대로 소송하겠다.

재영한인총연합회가 회장 선거관련 소송 문제를 당사자끼리 중단하기로 합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새로운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수 있어 깊은 우려와 함께 재영한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석일수, 조태현, 서병일 전임회장에게 Charity Commission의 허락 없이 집행한 비용 회수를 위한 실행 및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주(송옥분) 회장입후보자는 단독 입후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와 선관위가 재영한인총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석일수 전임회장, 조태현 전임회장, 서병일 전임회장에게 보낸 지난 1월 14일자 메일을 본지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2013년 및 2014년 Charity Commission 레터 및 2014년 12월 27일 정기 총회에 의거 과거 한인회 운영시 Charity Commission의 허락 없이 집행한 법률 비용 및 과도하게 집행한 entertainment (회의비 명목이나 실제로는 과다하게 식대 및 주대로 지출) 건에 대해 해당 전임회장들로 부터 원상 복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두 전임회장이 최근 박영근 전임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더이상 소송을 진행치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인회에서 불법으로 집행한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석일수 전임회장, 조태현 전임회장의 경우 합쳐서 1만 파운드, 서병일 전임회장에게도 1 만 파운드를 한인회에 기부하고 당시의 잘못 판단으로 한인회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한인사회에 사과하는 발표를 하면 가능한 더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서병일 회장에게는 선처하겠다는 내용 포함)고 밝혔다. 

그렇지만 만일 이들 전임회장들이 한인회 공금의 집행을 100 % 적법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협조를 거부하면 charity commission의 근거(아래 별도 제시)에 의해 권 전회장은 한인회 보호를 위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 전임회장들의 답변을 1 주일(결국 1월 21일) 내에 하라고 또한 밝혔지만,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세 전임회장 모두 답변 의사가 없어 향후 권 전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일수 전임회장님, 조태현 전임회장님께라고 붙인 내용을 요약하면 2007년말 있었던 한인회장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2008년 2월부터 변호사비 등 각종 사용처를 나열, 총 6 건에 32,150.75 파운드가 모두 charity commission 의 승인 없이 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두 전임회장이 법률 계약해 발생하면서 불법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병일 전임회장에게는 3만 파운드가 식대와 주대 등으로 지출했고 이중에는 이중으로 집행된 부분도 적지않다고 제시하면서 1 만파운드를 한인회에 기부하고 선처를 바란다면 서 회장의 사정을 감안해 charity commission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잔자는서회장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채권채무 추심기간도 충분히 남아있고 대부분의 수입,지출 자료 및 은행 자료를 자신이 갖고 있어 적절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협박(?)성 문구까지 덧붙였다.

참고로 서 회장 임기당시 마지막 임기년도에는 당시 재영한인총연합회 핵심 임원이 회계 장부를 정리(그 비용으로 한인회 250 파운드 지급) 했기에 결국은 이중 지출 등 그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회계 장부를 정리했기에 당시 한인회 임원으로서 이중 지출에 대해서도 다 알면서 당시에는 동조했거나 묵인, 혹은 몰랐다는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아래와 같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서병일씨가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회계사에 맡기려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모 임원의 직원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당시 모 임원의 회사에 있던 파트타임 경리직원에게 부탁하여 자료 정리후 당시 감사이었던 대한보험 김영회 사장이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그 모 임원도 당시에 증빙이 누락되었는지 이중 지출이 있는지 몰랐다가 그 임원이 재임하면서 Charity Commission 에서 과거 비용 지출을 문제시하니까 마치 갖고 있던 자료를 다시 살펴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범죄사실조차 인수인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금을 유용한 것은 범죄행위인데 이를 후임자에게 밝히지 않고 인계하였다고 해서 후임자가 전임자의 죄까지 자동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법상식에도 맞지 않고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본지는 주대나 식대의 사용 및 책임에 대해 인수인계를 거론한 적이 없고(인수인계가 아니라 같이 먹은 사람들의 책임) 소송비용이 이사회를 통과해 결정되었으니 서병일 전임회장의개인 책임이 아니라 한인회의 책임이라고 보도했으며, 이에 한인회는 전임과 후임이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인수인계를 해왔다고 위의 글에서 말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세 전임회장에게 제시한 근거 

재영 한인회 (영문명 : Korean Residents Society U.K.)는 영국 정부 산하 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자선 단체로 (등록번호 1040160, 1994년 6월 25일 등록) 매년 수입과 지출 내역을 Charity Commission에 보고 하는 등 자선 단체로서 활동하여 왔다. 
Charity Commission에서 2013년 7월 23일 및 2014년 4월 22일자로 재영한인총연합회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영문과 한글 번역 제시, 본지 홈페이지에는 영문도 포함)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harity Commission이 보낸 내용
  
즉, 1994년 6월 25일자로 Charity Commission에 자선단체로 등록 당시의 한인회 설립 목적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Charity Commission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이 불가하며, 그 이후 변경된 한인회 설립 목적은 Charity Commission 의 승인이 없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오직 1994년 6월 25일 자선단체 등록 당시의 목적 만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에따라 Charity Commission 에서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금 지출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이의 회수를 명령하였다. 

1994년 6월 25일자로 등록된 한인회 목적은 아래와 같다.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영문으로만 제시했으나 본지가 한인회 정관에 게재된 한글본을 찾아 한글로 제시)

제 3 조 : ( 목적 ) 본회의 목적은 
1)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난민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며, 가난을 구제하고, 노약자를 돕는 일을 하며,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 진흥을 목표로 하며, 
3) 여러 다문화 인종간의 균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인종간 차별을 없애는 일을 함으로써 인종간 교류를 촉진한다.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따라서 한인회 집행부는 Charity Commission 의 명령에 따라 그간 한인회 공금을 한인회 정관에 나온 원래의 자선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전임회장 (relevant previous chairmen/trustees) 들에게 이의 회수 절차를 진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병일 회장 사용건, 만약 책임있다면 회장의 전적인 책임은 부당

서병일 전임회장의 사용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서병일 전임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영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한인회의 유일한 의결기구이니 재영한인회의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폭넓게는 한인회의 책임이기에 지금까지 전현직 한인회장 인수인계 관례에 따라 현 한인회의 집행부가, 또 새롭게 인수인계될 한인회 집행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 제기될 수 있다. 

역대 전현직 한인회장 인수인계 관례에 따르면, 신임회장이 인수당시 인수를 못 받겠다고 주장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업무가 자동인수인계되었다.

특히,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정통을 주장해왔다. 정통이라함은 인간에게는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말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말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재영한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출되었거나 실행되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어, 그 결의를 한 이사들이 책임을 지거나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한인회가 책임을 져 현 집행부가 정통을 살려 그 책임을 이어받아야 한다.  

임기를 마쳐 그 책임이 없다면 차기 신임집행부가 그 책임을 떠 안으면 된다.

물론, 차기 집행부가 이에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당시 이사들이 책임을 지거나, 현 집행부의 책임으로 남거나 또 소송을 하거나 그 역시 한인회의 몫이다.

둘째, 과도하게 식대나 주대를 지출한 금액(재영한인총연합회측의 주장은 2년간 3만 파운드)에 대해서도 이를 제대로 자제치 못한 도덕적인 책임은 서병일 전회장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회수해야한다면 이들 금액 지출 당시 함께 먹고 마셨던 회장,부회장,이사등 한인회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격하게 말하자면 한인회비를 받아 엄청난 금액을 자신들이 먹고마셨다는 것이니만큼, 먹고마신 것만큼 토해내야한다는 것이 한인들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한인회비는 한인회 임원들이 먹고마셔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한인들에게 남겨, 향후 한인회비 요청은 물건너간 최고의 악재이다.

과거 몇 푼안되는 한인회를 받아 이사회 후 도시락먹고(대체로 저녁 7시 개최로 근무처에서 그대로 오기에 도시락 지급)  소주 한 잔한 것에 대해서 한인들의 지적이 있어, 최만영 전회장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먹고 마시는 비용을 한인회 공금을 사용치 말고 이사들이 직접 부담하자면서 이사회비(한인회비외 1 인당 150 파운드)를 만들어 최근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병일 전임회장 당시에도 극히 일부가 이 이사회비를 납부했다고 알려져 이사회비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당시 한인회비를 납부치 않았던 일부 임원들은 선거권을 획득하기위해 납부했던 이사회를 한인회비로 둔갑시켰다는 설도 있다.

영국 회사에서 과도하게 직원들에게 보너스나 식대 등이 지급되었을 때 영국 세무당국이 이를 개인소득세에 반영하듯이, 한인회 이사 등 임원들이 한인회비로 과도하게 먹고 마신 비용은 각자가 반환해야한다고 많은 한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인회비로 먹고 마신 것이 불법이라면 함께 먹고 마시는 데 동참한 임원들이 바로 불법에 동참했기에 그 책임이 서병일 전회장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모든 임원들이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본지가 한 법률가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참조 
Charity법률에 의하면 전임trustee때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후임 Trustee가 인수 한 경우 그 책임은 후임 Trustee에게 있다.
법률적 책임을 지는 Trustee는 Charity Commission에 등록 된 Trustee뿐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이사들까지를 포함한다.
무엇보다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이 Charity Commission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재영한인총연합회가 한인회를 Charity 로 남겨두기 위해서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재영한인총연합회에게 있는 것이다.


법정비용을 지출한 사람의 책임인가, 
법정비용을 지출하게 만든 사람의 책임인가

재영한인회가 지금까지 지출했다는 법정비용은 박영근씨가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개인적인 권리침해를 당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으로 2008년부터 2014년말까지 7 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한인회가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법정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박영근씨와 소송에 휘말린 조태현씨,석일수씨가 사용한 비용(양측 합쳐서 30만 파운드이상일 것이라는 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영한인총연합회측 주장에 따르면 한인회 비용으로 석일수씨와 조태현씨가 지출한 32,150.75 파운드와 서병일씨가 지급한 4만5천파운드 이상으로 총 77,150 파운드 이상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인회 선거 소송은 한인회와는 무관하다고 소송 당사자와 일부측이 주장해왔던 반면, 본지는 한인회의 소송으로 보도해왔다.
이와같이 이미 한인회가 막대한 법정비용을 분명하게 지급했기에 당연히 한인회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소송 기간중에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일부 소장에는 당시 현 회장이 피고(제 3 자에)로 등재되었던 점도 참고했었다.

물론, 본지와 의견이 다른 측은 한인회가 지급할 필요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인회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들 비용을 지급치 않으려면 비용 청구자를 상대로 비용지급 불가 소송을, 혹은 누군가에게는 비용전가 소송을 몇 건씩해야하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미  Martin Harris (Oakwell CDC) 변호사가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비 청구 소송에서 한인회가 패해 그 비용만 더 추가되었다.

당시에도 Martin Harris 변호사와 합의를 통해 절반 정도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한인회 임원들과 일부 한인들이 Martin Harris를 상대로 한인회가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에서 패해 당초 합의된 금액의 두 배 가까이를 지급했다.  

지난 2014년 연말에 소송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은 중단되었지만 (이 소송에서 파생된 필보덴 변호사건은 진행중), 이 소송으로 인해 한인회가 지출한 법정비용에 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이 세 회장으로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적인 절차 (고발이나 소송 등)를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한인회 소송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이 소송비용지출건에 대해 회수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세포분열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회 소송은 중단되었지만, 이와같은 소송 비용 지출 회수가 부상하면서 한인회가 지출한 법정비용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을 당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한인회인가, 당시 한인회장인가, 아니면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만든 소송의 당사자(들)인가에 대해 이제는 재영한인들이 판단할 차례이다.

만약,그 책임이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만든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측인가, 아니면 소송을 당해  Charity의 허락없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측인가를 판단해야하는 것은 역시 재영한인들의 몫이다.  

무슨 근거로 회수비용 감하는 결정하나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세 전임회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charity commission 의 승인 없이 지출한 금액이 석일수,조태현 전임회장은 32,150.75 파운드, 그리고 서병일 전임회장은 7만5천파운드 이상( 3만파운대 주대및 식대, 소송비용 4만5천파운드 이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영한인회가 이들 세 전임회장에게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한 금액이 10만7천 파운드 이상이다.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금액은 재영한인회  charity 은행 구좌에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금액은 재영한인회의 소유가 아니라 재영한인회가 등록한 charity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만약 재영한인회가 charity에서 탈퇴하면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어야할 charity자산인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총 10만7천 파운드 이상의 환수 대상 금액(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공금유용건이라 규정)을 1-2만 파운드로 절감을 해줄 수 있는 지 한인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charity의 승인으로  1-2만 파운드로 절감이 가능하다면 그 증빙 자료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말 그 금액이 한인회가 회수해야하는 것이라면 10만7천 파운드 이상에서 나머지 차액은 한인회 charity 손실로 남게 되어 그 절감에 나선 권 전회장의 책임 또한 불가피하다는 재영한인들의 지적이 우세하다는 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charity commission의 허락없이 1-2만 파운드로 사면(?)을 해준다면 그 차액에 대해 후임 회장에게 charity commission에서는 회수하고 불가할 때는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송영주 한인회장 단독 후보, 

한인회와 선관위 상대로 소송 제기 밝혀

지난 2014년 12월 5일로 마감했던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송영주(송옥분)씨가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희관 )를 상대로 소송 제기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실제로 송영주 후보는 이미 수 차례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소송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었고, 그 절차 과정의 하나로 2015년 1월 5일(21:32) 재영한인총연합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선관위가 단독후보인 저에게 한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고 있질 않고 있어 저의 권익을 훼손했습니다.
2, 정관과 관계없는 이유를 대며 저의 입후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 거절을 직간접으로 제3자에게 알려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3,이에 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 공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만일 회장 당선 공고를 지체없이 시작하지 않을 경우 저의 권익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14일 이내 (2015년 1월 23일 9시35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답변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결국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단순한 협상이나 협박용이 아닌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글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송영주 후보는 지난 1월 5일자 한인동포신문인 한인헤럴드에 전면을 할애해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한인회와 선관위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시정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12월 5일 5 시 입후보 마감 시간에 아무도 없었고, 송 후보의 서류가 미비했으나 이를 거절하질 않고 고무줄 늘리듯이 서류 재접수 시간을 2 주씩 연장해 주었다.

또한,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입후보 당시 송후보가 제출치 못한 필요 추천서 5 장중 4 장을 나중에 자신이 직접 받아 주어 송후보가 재접수에 제출했는 데 접수후 이를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한, 선관위는 이혼한 적이 없는 송후보에게 전부(전 남편)을 들먹여 명예를 훼손했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독 출마로 당선을 확정짓지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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