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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영남향우회 주최, 유언장 쓰는 방법과 사망시에 필수 서류 세미나

by eknews05 posted Apr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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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는 방법과 사망시에 필수 서류 세미나, 재독영남향우회 주최

지난 46일 에센한인문화회관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재독영남향우회(회장 정운숙)가 주최한 '유언장 쓰는 방법과 사망시에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운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후에 대한 얘기는 어쩐지 꺼려지고 거론하고픈 주제가 아니지만,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세미나 내용을 우리 1세대들이 알고 사전에 준비해둔다면 나중에 남은 자식과 식구들이 뒷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다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강사를 소개했다.

1 정운숙 회장k.JPG

함 고등법원에 등록된 한-독 공인번역사인 백무현 강사는 복흠 한인교회에서 1세대들의 노후 대책과 임종시 혼란시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등, 특히 동포 어르신들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경황이 없는데 이런 저런 서류준비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년 전에 준비한 강의였음을 알렸다.

아울러 백 강사는 본인은 법조인이 아니기에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나 공증인에게 상담받기를 권했다.

2 백무현 강사k.JPG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의사 일을 하고 있는 영남향우회 고정아 사무총장은 장례 처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망증명서(Sterbeurkunde)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독일 호적관청(Standesamt)에서 고인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생존해 계실 때 한국에 가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독일 Geburtsurkunde에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오시면 좋겠다″고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말했다.

3 고정아 장의사 설명.JPG

백 강사는 부부 공동유언장 작성 유형 및 상속 지분'을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한국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와 유증',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설명했다.

유언장은 반드시 친필로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며 공증인을 통해 법원에 등록시키면 더 확실하다고 하였다.

또 사망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서는 고인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와 독일 국적자인 경우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류 작성 역시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또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가능하면 아포스티유(문서가 우리나라 공문서임을 증명하는 것)를 발급받기를 권고했다. 부모 사망으로 상속 등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고인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한국 서류가 공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독일 Standesamt 중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지 않는 서류는 공문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4 집중.JPG

한국 서류 신청방법에는 주독한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도 알려줬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별 거 아닌 것 같았지만 듣고 보니 궁금증이 더 많아진 참석자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번 강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었다'며 행사를 준비한 영남향우회에 감사함을 전하는 참석자가 많았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커피와 차, 케이크 등을 나누며 이번에 한국에 가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다 발급 받아 와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as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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