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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한독협회(김옥화 회장) 는 Hamburg KOTRA(김평희 관장) 의 협조로 “한국회사를 위한 독일법“ 연속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제 1차로 지난 2011년 2월 23일 17시 전통있고 웅장하면서 아름다운 함부르크 상공회의소(Handelskammer) Merkurzimmer 에서 „고용법과 이에 따르는 문제와 해결” 이라는 주제로 북 독일에 진출해있는 한국 상사와 기업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회사들을 위해 고용법 전문인 Dr. Thomas Griebe씨를 강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Dr. Thomas Griebe씨는 함부르크, 괴팅엔, 휴스턴과 싱가포르에서 법학공부를 하였으며, 함부르크에서 “법률에 따르는 경제적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부터 국제 법률회사인 TaylerWessing 의 파트너로 고용주와 고용인의법, 특히 집단적 각개인 법인 문제, 고용인 해직에 따르는 배상과, 사회적인 처리, 고용시간과 규칙, 임금인상법과 공동결정법을 다루고 있고, 그 외 경제 매개 전문이로 회사와 직원들 간의 충돌이 있을 때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에서 컨설턴트 와 매개자로 활동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단한 독일법의 역사와 고용주와 고용인의 위치에서 알고 지켜야 하는 기본 법률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 Dr. Thomas Griebe씨의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에 따르는 법률문제 와 해결, 이병 신고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불 의무, 이병휴가와  회칙등 범위가 넓은 강연이 있었다. 그 다음엔 질문과 답의 시간 있었으며, 여기에 회사를 분산하는 대에서 오는 고용주와 직원간의 의무와 합의, 휴가, 보너스 지불, 직원 채용과 해고 시 노사문제와 최저 노임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한독협회와 KOTRA에서 푸짐하게 준비한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강연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세미나는 독일의 까다로운 세무법을 주제로 해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특히 세액 통고를 할 경우, 납세의무와 조세의 면제부분을 자세히 몰라 애로점이 많다고 했다. 앞으로 한독협회에서는 한국회사들이 궁금한 독일법을 테마별로 나누어 현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속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엔 약 20명이 참석했는데, 김옥화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참석해
현지의 전문 이들을 사귀고 자세한 정보를 교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김옥화 한독협회 회장한테 문의 할 수 있다고 한다.

함부르크  한독협회 회원 김옥희
독일 김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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