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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영국한인들, 재영한인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해야

by 편집부 posted Jan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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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회 회장 선거와 총회에 직접 참여하고 취재해 온 유로저널 기자의 눈

상황을 알게 된 대다수 영국한인들,

재영한인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해야 

 

유로저널은 지난 13-14년전 한인회장 선거때부터  일부 몰지각한 한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회비 대납 선거, 각종 부정 선거가 그 동안 회장 선거 투표때마다, 전세계 한인 사회에서 가장 길게  반복되어 온 것을 개탄해왔으며, 다시는 이런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선거 과정 및 총회,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해 게재한다.

이 보도는 한인회측, 선관위측, 황승하 후보측,  송영주 후보측,감사의 입장 등이 아닌 영국 한인사회가 바로 가고, 한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한인회의 위상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부끄럽고 몰지각한 행동 등을 바로 잡자는 데 보도의 목적을 둔다.

이번 기사 보도로 재영한인들은 향후에도 일부 몰지각한 한인들에의해 저질러진 망동과 계획에 이용당하지 말고 다시는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한인들의 수준과 한인회 위상이 더이상 추락치 않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유로저널이 보도한 "재영한인총연합회, 감사 보고 바탕으로 회장 선거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 발표 "에 대한 기사를 읽은 많은 한인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며,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번 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를 해야한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폭 지지해 주었다. 

기사 참고: 유로저널 유럽한인 취재뉴스 맨위 위치

              http://www.eknews.net/xe/journal_special/35424092   

특히, 이번 선거의 후유증으로는 이미 3건의 형사 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또다른 한인사회의 상처로 남을 전망이어서 더욱 그렇다. 

 

유로저널 취재진이 선거를 바라보는 눈 

2023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재영한인총연합회(이하 한인회) 회장 선거 절차 및 결과에 대해 한인 사회가 다시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인회측은 선거 절차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29일 총회에서 김숙희 회장이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공표하고, 정관에 의거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발표했다.

이어 코리안위클리와 유로저널(본보 40면)에 재선거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당선자였던 황승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치 않고 극한 반발을 하면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1월 13일 10여명이 서울카센타(황승하 후보 근무)에서 '재영한인회 임원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재영한인회 페이스 북에 사진 1 장과 함께 게재했다. 

 

황승하측 임원회의 사진.jpg

재영한인회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를 통한 황승하호의 첫 임원 이사회 참가자들을 보면 원로 4 분과 탈북동포 3-5명 그리고 미상의 1-2명 등 10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남북한 동포 통합된 한인회 모습이다. (사진: 재영한인회 페이스북 전재)

뉴몰든 한인들 사이에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황승하 후보측에서는 이날 한인회관에서 새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기위해 대사관과 많은 한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교육기금 이사들의 한인회관 회의실 대관에 대한 동의가 없어 취소되고 , 취임식대신 서울카센타(황승하씨 근무)에서 임원 이사회로 대체 되었다고 알려졌다. 

>> 위의 기사 내용(뉴몰든 한인들 사이에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에 대해 소문을 쓴 것이 오보라고 황승하씨가 연락을 해오면서도 내용중에 무엇이 오보인 지를 알려주질 않고 있어 수정을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 이후 카톡으로 단체방에 연락을 주기를 위의 사진은 회의이후에 나머지 분들과 담소를 나는 장면으로 장소를 한인회관 외 다른 두 장소도 섭외했다고 함 (하지만 재영한인회 페이스북에는 재영한인회 임원 이사회라고만 적혀 있었음)                                         >>> 황승하씨에 따르면  취임식은 1월 20일 킹스톤 카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 향후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단체 카톡방이 아닌 이메일외 접수하지 않음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특정인이 기획을 하고 도망갔다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 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에 직접 참여했고, 정기총회에 참석해 감사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적극 제기했으며, 한인들과 한인회측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 그리고 한인회 정관을 인용해 문제점을 정리한다.

어느 특정 세력을 비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아래 내용처럼 그대로 알려 재영 한인들의 알 권리와 한인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같은 몰지각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한인 사회의 지속성을 단절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에 참여한 한인들의 몰지각한 자세와 수준낮은 행위를 꼽을 수 있다. 

이와같은 한인들의 자세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인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한인회장도 존경을 못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아래 문제점들은 아래 정관에 의해 선관위의 책무이지만 선관위의 책무 소홀로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선관위 제2조 8항 

2)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한인회 정관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부정선거 행위를 감시한다. 부정선거 사례 발생시(의혹 포함)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고 후보자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 정관 내용에 따라, 선관위는 한인회측이 제공한 어떤 명단이라할 지라도 정관에의해 유권자 자격이 있는 지, 부정선거 여부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문제점 1, : 선거 무효 주장 1

이번 선거에서 투표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후보 혹은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선거를 위해 자격이 필요한 한인회비 2 년분을 대납받아 투표를 하는 비양심적이고 한인회의 발전과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에 동참했다.

특히, 일부는 자녀가 생애 첫 투표하는 것임에도 대납받은 회비 덕분으로 부정투표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치 않게 했다.  

게다가 정관에 의해 2 년간 회비를 회계연도(2022년1월-12월 31일, 2023년 1월-선거 직전)내에 납부해야함에도 전체 투표 참석자 501명중에서 최소 450여명이 회기내가 아닌 투표 직전에 2년분을 한꺼번에 납부(2022년 회비를 회기내 납부하지 않음)하고 선거에 임했기에 이 선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관련 정관

정관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임회장 선거 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하는 선거일 7일전까지 (on-line 포함) 최소2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문제점 2 : 선거 무효 주장 2

한인회 정관은 기업회비(동포업체 대표)는 회기내 연 150 파운드씩 2 년간 300 파운드, 개인회비(업체 대표외)는 회기내 연 30파운드로 2 년간 60 파운드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데 투표 참여자 501명중에 14명만이 기업회비를 납부했고, 나머지는 일반회비를 납부했다.

이는 최소 100여명 이상의 동포 업체 대표들이 속이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회비가 아닌 일반 회비를 납부하고 투표를 했기에  이 선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문제점 3 : 선거 무효 주장 3

이번 선거에서는 본 지가 취재한 것만해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 10명분 600 파운드, 13명 780파운드, 20명분 1200파운드의 뭉치 돈을 한인회 구좌에 먼저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후 카톡 등을 통해 한인회에 다른 한인들의 이름을 보내는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따라 유권자의 명단이 한인회 은행 계좌에 남아 있지 않아 납부자의 증거가 없으며 언제든지 한인회나 뭉치돈 대납자의 요청에 의해 이름(선거권자)을 변경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명백히 무효이다. 

더구나 10표 차이에서 당락이 갈라지는 선거라서 더욱 그렇다.

선관위가 은행 구좌를 통해 확인했으면 충분히 발견될 사항이었다.

특정인은 14명의 회비를 자신의 구좌에서 14명 각각의 이름으로  납부하기도 했지만 이는 납부자의 이름이라도 한인회 계좌에 남겨 있어 넘어갈 수도 있다.

 

문제점 4 : 선거 무효 주장 4

일부 한인(들)은 자신의 지인, 가족들의 수를 내세워 후보자(들)에게 그 수 만큼 회비(예: 10명이면 600 파운드) 를 받아다가 제공한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더 비참한 것은 A후보에게 회비를 받아 B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소문이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파다해 한인들간에 서로 신뢰성을 떨어 뜨리려 불신 사회를 조장하게 했다. 

문제점 5 : 후보 추천서의 문제점: 후보 신청 및 자격 무효

아래 사항은 후보자들에게서 발견된 사항으로 선관위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충분히 사전 방지 가능한 일이었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이력서 범위내에서,추천서의 자격여부에 대해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한인회 정관(선관위 제 5조 4항)에 의거해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 혹은 한인회 정회원 6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두 후보 모두 6 명씩의 추천을 받았는 데 추천 당시의 해당 이사들중에서 두 후보 모두 각각 2-4명이 한인회비를 2022년, 2023년 모두 납부하지 않았거나 2023년에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이 아닌 상태로 임원 자격이 없어 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후보의 추천 자격이 없어 후보 신청은 유효하지 못했다.

특히,  감사 발표에 따르면 한 후보의 추천인 중에 1 명은 추천 날짜를  후보 접수 마감이 한 참 지난 후의 날짜(11월 26일)로 표기함에 따라 유효하지 못했다.

또한, 회장 후보 이력서에는 학력을 제시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후보가 학력을 제시했다면 그 학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모든 선관위는 후보가 제출한 이력상의 내용에 학력이 제시되었다면 학력증명서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의해 모두 확인했다.

송영주 후보는 학력 증명서를제출했지만 황승하 후보는 제출을 하지 않아 확인을 하지 않았다.

모 후보의 학력에는 (**학교 졸업,중퇴, 수료)라고 모두(졸업,중퇴,수료) 제시되어 있음에도 인정되었다는 것은 선관위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반영한다. 

또한,  두 후보의 주거지 확인에 대해서도 송영주 후보의 경우는 영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한 반면 황승하 후보에게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여권으로만 확인해 나중에 성명미상의 한인이 황 후보의 주거지에 대해 Kingston Council 에 고발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문제점 6 : 후보 신청 및 자격 무효

정관(선관위 제 6조 3항) 에 의하면 " 공탁금은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정관을 어기고 은행 계좌로 입금했는 데, 이 은행 계좌는 선관위원회 계좌도, 한인회 계좌도 아닌 선관위원의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현 김숙희 회장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한인회장 선거에서 모두  현금 또는 Banker’s Draft로 납부했다.)

특히, 황승하 후보는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 본회의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정관을 어기고 공탁금 1만 파운드를 네 개( 2개는 개인 이름, 2 개는 Ltd Co)의 이름으로 접수해 명백하게 정관을 어겨 정상적인 접수로 볼 수 없다.

공탁금은 후보자의 이름으로 납부할 경우는 반환치 않는다는 조건에 의해 한인회에 귀속되지만, 4 개의 다른 이름으로 납부는 구속력이 없어 4 개에서, 특히 Ltd Co의 경우는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야하기에 구속력있는 공탁금이라 할 수 없다.

즉, 황승하 후보는 정관에의한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기에 후보 신청이 무효이다. 

한국에서는 선출직인 대통령,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기탁금을 내지 않으면 후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 

황 후보가 총회에서 밝혔듯이 자신이 공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어 후원을 받았다면 이 네 개(곳, 사람)에서 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납부해야했다. 

또한, 총회에서 들려준 녹취 내용에 의하면 황승하 후보는 선관위와 자신의 공탁금을 납부해준 4 개의  명단을 누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어기고 누출 되었다고 선관위에 '살인 운운'하며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다.

이는 황 후보와 선관위가 사전 결탁해 선관위가 정관을 어기면서 공탁금을 은행으로 네 개의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황 후보에게 편리를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공탁금은 선관위를 거쳐 한인회에 납부하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네 개의 명단은 공개 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황 후보가 공탁금을 현금대신 은행 계좌로, 네 개로 쪼개어 납부했던 이유는 본인도 사석에서 밝힌 바가 있고, 많은 한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며 사실로 들어난다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점 7 :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미확인

정관(제4조 3항)에 의해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후보 등록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 진행이 없고 영국 또는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집행 만료후 5년 이상 경과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두 후보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이를 확인했는 지 해명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한국의 범죄 조회서를 받아서 확인한다. 특히, 재영한인회는 CHARITY 단체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점 8 : 아직 누구도 당선자 입장 아니다.

정관(선관위 제7조 8항, 선관위 제 11조)에 따라 "선관위는 회장 당선자를 공포하고, 현지 동포 언론 매체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직도 공고를 한 적이 없어 누구도 당선자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이미 해산을 해버려 당선자를 공고할 주체도 없어져 버렸다.  결국, 총회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전임 집행부가 공고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잘못이다. 혹자는 "선관위가 개표후 공표했고 한인언론들이 보도했지 않느냐 ? " 고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발표,공표,보도와 선관위가 '현지 동포 언론 매체에 공고'는 확연히 다르다. 지금까지 모든 선관위는 동포 언론 매체에 당선 공고를 했다.  

특히, 유로저널이 개표장에서  선관위에 현지 동포 언론 매체 공고에 대해 물을 때  예산이 없어서 공고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씁쓰름했었다. 선거 후 선관위의 식사 비용이 두 번에 500-600 여 파운드에 달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점 9 : 현재 남은 공탁금 14,000 파운드에 대한 문제점

공탁금 20,000 파운드중에서 14,000 파운드는 한인회로 귀속되어야 한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영국 Chariry 단체로 매년 회계 보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선관위가 받은 공탁금은 2023년 수입으로  원칙적으로 20,000 파운드가 모두 한인회 계좌로 입금된 후 선관위는 경비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지출해야했다.

여러 이유로 여기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14,000 파운드는 반드시 한인회 계좌(영국 Chariry)로 입금되어 2023년 회계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영국 변호사는 한인회 계좌(영국 Chariry)로 입금이 안되고 Charity Trusty들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유용이나 횡령혐의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의 모든 공탁금은 이를 지켜왔고 CHARITY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도 포함 시켜왔다.

즉, 이번 선거의 공탁금은 2023년의 CHARITY의 수입금임을 사용자나 보관자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유로저널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기타 1, 감사는 감사가 직접 하지 않았다 ?

일부에서는 감사를 김상수 감사가 직접 하지않고 한인회 임원(들)의 자작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명백히 허위날조된 주장이다. 

본지의 취재 결과 김상수 감사는 감사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집에까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밤을 지세우며 진행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본지는 한인회측의 요청으로 선관위가 수 차례에 걸쳐 선관위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한인회측에 제출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관련기사: 유로저널 1월 17일자 11면 보도

             유로저널 홈페이지 한인게시판 맨위 공지

            http://www.eknews.net/xe/hanin_kr/35424702

 

 

기타 2, 선관위는 한인회 하부 기구이다.

정관(선관위 제2조 1항)에 의하면 "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원장의 해임도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지명하고 한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및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는 한인회 산하기구이지 최상위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한인회와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는 한인회 이사회나 총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기타 3 : 총회가 한인회 모든 의결의 최상이다.

일부 한인들은 500여명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한인회장을 감사 보고서나 총회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 정관(제9조 1항)에 의하면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 자격도 없는 한인들이 대거 참여한 선거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다.

 

기타 4 : 감사의 불인정 결정 존중되어야

정관(선관위 제2조 11항)에 의해 "  선관위는 한인회 감사가 수시로 재정감사를 할 수 있고 선거 후 7일 이내에 공탁금 반환(재영한인회로) 및 최종 감사를 한인회 감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감사가 선관위 활동중에 후보들의 자격이나 유권자들의 자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총회에 보고하면 한인회나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통해 총회에서 토론이 되어야 했다.

아쉽게도 선관위는 한인회측이 총회 참석 요청을 했으나 총회에 단 한 명도 참석치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선관위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쳤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대다수 및 양식있는 한인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두 후보 모두 모든 것을 정상화해서 재선거 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금처럼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결과로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와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다시 제출하고, 잘못된 유권자 자격도 한인회와 두 후보간에 서로 합의를 보아, 합의안대로 인정한 후 선관위를 새로 구성해 회장선거를 재실시함으로써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영국한인연합회와 문제점은 ?

이 문제는 영국한인연합회(회장 김미순) 또한 재외동포청에 공식 등록되었고, 2024년 예산까지 신청된 상태이다.  영국한인연합회의  설립은 지극히 황승하 후보와 김미순 회장과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이니 만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말고 원인제공자인 황승하 후보가 해결을 위한 책임과 노력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 한인들의 중론이다.

유로저널 김훈 편집장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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