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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03:48

재불한인회 임시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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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불한인회(회장:김 성문)는 지난 5월 4일 19시 한인회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립하는 등 회칙 내용을 변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내용을 보완 및 강화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사관에서는 정 태인영사가 참석했으며,  신 재창원로, 박 창근원로, 박 홍근원로, 서 정호원로, 정 하민원로, 김 성문한인회장을 비롯한 재불 한인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깊은 토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관위원들을 선출했는 데  박 홍근 전 재불 한인회장이자 재유럽 한인총연합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장으로, 도 용환님, 정 종엽님, 이 석수님을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인회 정관의 수정및 보완을 통해 한인회장단과 독립적인 선관위를 설치하며,선관위원장은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선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고 정관에 명시했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한인회장과 같으며,선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은 한인회장 선거 이후 실시 하며 선거 순서는 한인회장,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순으로 한다고 또한 명시했다.
한인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공고 및 홍보는  총회예정일 3개월 전부터 공고하며, 회장 추천 및 입후보자에 대해서 프랑스 전역 재불한인 대상으로 홍보 한다.
입후보자는 총회예정일 2개월 전부터 1개월간에 입후보 해야하며,즉 총회 예정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공탁금(회칙 12조 2항, 1500유로 상당)과 한인회 운영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한다.
그외 공탁금 관리, 투표용지 제작, 투표용지 교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특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새로 도입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입후보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화할 수도 있게 했다.
선관위나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정당한 근거와 자료가 첨부와 함께 총선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한인회 업무시간 내에 선관위원장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선관위에서 전원일치 합의로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한다.
이번 임시총회 정관 토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재불한인회에 접수된 각종 부조리 및 부당한 피해사항 중에서 건전한 한인사회를 위해 한인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보편 타당성 있는 결론을 추구하기 위해 한인회장 직속으로 한인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 및 자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활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장
이 재원                                                             eurojournalfr@yahoo.co.kr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8-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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