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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설명회,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해

by eknews posted Dec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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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설명회,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해


주독일 대사관(김 재신 대사) 주최로 첫 번째 “생활법률설명회” 가 지난 12월13일(목) 14시-16시까지 대사관 1층 대회의실에서 유학생, 목사, 교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의 사회로 김재신 대사, 허언욱 총영사, 박남수 영사, 이정회 변호사 소개에 이어 법률 설명회와 개별 법률상담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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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외국인개정 2012와 관련된 유용한 최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 유학생 및 동포들이 독일에서의 체류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설명회 또는 상담을 첫 번째로 대사관에서 주최 하게 됐다.” 며 “이번 설명회가 유학생들과 교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독 대사관 사이트에도 올리고, 책자도 내고, 배포도 하면서,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과 유학생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 이다.“ 라고 밝혔다.


이날 생활법률 설명회 강사로 나선 이정회 변호사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진 유럽법(고학력 전문 인력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전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1일에 발효하는 체류허가법 개정 실시와 이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소개하면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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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에 관한 유럽방침에 따라 독일 외국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외국인법 개정은 독일에 유익한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특히 가족 동반비자도 까다롭지 않게 체류 권을 발급함으로써 고급 인력을 독일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직업교육, 자영업, 회사설립을 하고자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이 많이 변경, 보완되었다.

-기존의 외국인법 제 19 조 2 항 3호에 따라 고급인력의 정의를 일정한 연봉에 기준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시에 일정한 연봉을 요구하는 유럽공동체 블루카드 (Blaue Karte EU)라는 새로운 체류권도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무기한부 체류허가는 외국인이 5년 이상 독일연방 령 내에 거주 하였고,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춘 경우 발급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른바 “블루카드”로 다른 유럽연합국에서의 체류가 가산되며, 나아가 12개월까지 단기체류중단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특별히 구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학생비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일이 종일 90일 또는 반일 180일로 제한되었음에 비해 새로운 외국인 법에 따르면 종일 120일 또는 반일 240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생이 외국인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사업 비자 조건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체류 기간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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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독일 체류권 관련 2012년 개정 외국인법 등 생활법률’ 개정 내용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eu.mofat.go.kr (www.koreaemb.de) 에 게재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민하는 모든 법적 부분에 대해 개별 법률상담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회 변호사 는 ‘조기유학, 어학, 입학준비, 학생, 구직준비, 취업, 투자이민, 프리렌서비자)예술인비자 포함), 동반비자 등 체류 권에 관련, 독일 내 민.형사 사건 일반과 관련된 상담’을 맡았으며, 박남수 영사 는 ‘병역 관련 고민, 여권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 서비스 관련내용과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를 다루었고,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은 한국 내 민.형사사건 일반과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 관련사항을 각 개인별로 일일이 상담 해 주는 시간도 가졌다.

독일 유로저널 안희숙 기자

eurojournal0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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