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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 대우 확보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독일 대사관 허언욱 공사와 이정호 경제과 서기관은 지난 5월31일 베를린 동포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허 공사겸 총영사는 이날 “공무원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해외 파견되어 있는 주재원 및 교민들을 위해 말없이 들어내지 않고 잔잔한 성실함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이정호 서기관을 소개 했다.

 

허 공사는 “이 정호 서기관은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으며, 독일어 실력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한독 외교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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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서기관은 ‘국내 언론을 접해서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독일 정부가 5월29일(수) 연방각의 고용법 시행령 개정 결정을 통해 향후 독일내 활동중인 한국 기업 주재원 및 유학생을 포함한 현지 거주 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 취득이 이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됨 을 제일 먼저 동포 기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이 7.1일자로 발효되면서 EU․ EFTA 회원국 시민 이외 제3국 시민들의 노동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주요 선진 6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별도 '우대조항’에 따라 외적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오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상기 주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것이다. 독일이 1991년부터 주요 6개국 국민에게 외국인 고용시 선진국 우대를 적용했으나, 특정 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 서기관은 "우리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직종별 학력․경력․연봉 등의 요건 충족이 완화되는 한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취업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진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도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비용문제 등으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바, 법령 개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선진국 대우 확보로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한국정부가 독일주재 대사관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의회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0년 이래 한독간 외교적 숙원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이 과정에서 작센-안할트주를 비롯하여 각 연방주의 지원과 협력이 주효로 이루어 졌다.

 

이 서기관은 “금번 개정법령이 7.1일부터 발효되게 되면 독일내 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포함한 현지 거주 우리국민들의 노동 허가 취득이 종전비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되지만,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더라도 시행편람이 마련되고, 독일 전역에 있는 160여개 일선 노동사무소에서 이를 적용하여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독일에서 노동(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켜야 하고, 선진국 조항에 포함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당국의 노동허가 심사시 '우선성심사'(독일 및 EU 회원국 시민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위에 한하여 제3국 외국인 취업 허용)나 노동시장 검토 등 일반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선진국 조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인 노동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길“강조 했다.

주독 대사관에서는 개정법령이 발효(금년 7.1일부)된 이후 금년 중반경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간담회) 개최 방안도 검토 중이며 독일의 한국인에 대한 고용시장 문호 개방 확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 및 독일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 언욱 공사겸 총영사는 “한국 기업들의 독일 진출로 인해 독일 지방정부들의 한국인 전문 인력 고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독일대사관을 비롯한 독일지역 공관들이 지난 수년간 동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번 법령개정은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한 금년 한-독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2004년 체류법시행령상 선진국 우대조항 포함조치에 이어 한국인을 독일 고용시장에서의 선진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것은, 양국관계 발전과 민간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베를린 안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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