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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송비용,명쾌한 판결을 내려

by 한인신문 posted Jan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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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송비용,명쾌한 판결을 내려
박 영근씨 재판 승소 비용,한인회가 아닌 조태현.석일수가 전액 부담하라

지금까지 한인 사회에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판에서 승소한 박 영근씨의 재판 비용(7 만 8천 파운드) 배상을 누가하느냐가 지난 4월 23일 재판이후 무려 9개월 동안 최대 관심사였다.
박영근씨측은 당연히 피고인 조태현,석일수씨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고,반면 두 사람측은 자신들은 한인회를
위해서 재판에 응했으니,한인회가 부담해야한다고 다른 주장을 해와 한인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영국 법원이 이와같은 혼란에 대해 다시 명쾌한 답을 내렸다고 한다.
박영근씨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수) 런던 템플역 근처의 영국고등법원 법정에서 개최된 한인회 부정선거 관련 공판에서 영국 법정은 원고측의 소송비용을 한인회가 아닌 피고인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그동안 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자기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한인회이기 때문에 한인회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고인 박영근씨측에 따르면 이날 영국 법정에서 원고인 박영근씨측이 재판장에게 요청한 "누가 피고이고 원고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는 확인 요청에 재판장은 "원고측이 소송을 건 상대방인 피고는 조태현씨와 석일수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두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태현씨와 석일수씨측의 배리스터(법정변호인)가 "이 건은 한인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인회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변에 재판장은 "조태현, 석일수씨와 한인회 사이의 문제는 피고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원고인 박영근씨에게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고 전했다.그리고 "한인회는 원고측이 소송을 건 피고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원고측이 요청한 "소송비용을 즉시 심사하여 지불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 재판장은 "소송비용 심사를 즉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해 그간 피고측 인사들과 일부 한인들이 한인사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은 한인회가 물도록 항소심에서 판결이 났다."거나 "박영근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뒤집혔다."는 의도적인 허위 소문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아직 법정 정식 판결문이 안나왔기에 박영근씨측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그리고 이와같은 판결이 사실이라면,결국 이번 재판의 피고는 재영한인회가 아니라 조태현,석일수씨가 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미 재판 비용 으로 사용한 한인회 공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게 되었다.
또한,두 사람의 피고측 변호사가 요청하고 있는 미지급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한인회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기에 새로 구성된 서병일 신임회장이하 한인회 새집행부는 이와같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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