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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자진 및 강제 출국 1 만여명 

지난 2 개월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과 불법 고용주 483명 적발해 

 

지난 2개월동안(10월11일-12월10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불법체류 정부 합동단속가 재개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이 적발되었다.

정부 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이루어 진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불법체류자와 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체류자와 취업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이번 단속에서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단속을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수사하였다.

이중 광주, 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상가 건물 6층 전체를 밴드 등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꾸며 운영해오던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취업 등 불법체류 외국인50명을 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서울 강남, 경기도 안산, 평택 일대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운영 중인 마사지업소 6곳과 대기 숙소 등 총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을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으로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 1850명(지자체 48곳)보다 6배 이상 증가한 1만 1342명(지자체 98곳)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로 부터는 계절근로자 송출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제한되었으며,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지자체 4곳, C국가의 지자체 1곳, D국가의 지자체 1곳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협약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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