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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논란에 당청 갈등 격화
청와대 반발에 정의화 국회의장,국회의 입법권을 보장 하려는 것으로 문제없어

여야가 합의하에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보다 상위법인 법률을 지키지 않고 제정한 후 시행해 온 것에 대해 국회가 이를 확인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각령이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행정부가 많은 행정입법을 법률에 모순되게 제정 및 시행해와 문제점을 지적해왔는 데 이를 입법부가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안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친박계와 율사(법률가)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청와대에서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며 잘못된 점이 없음을 자신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여야 원내대표 최종 합의 전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며 새정치연합과의 합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반 주장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 관련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위헌이라며 지속적인 딴지를 걸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항의로 여야 해석 달리 내놔


여야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는 문구의 강제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강제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촉구한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독자적인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새누리 당내 갈등 고조, 유승민 공개 비난


일부 친박 인사들은 작심한 듯 현 지도부에 대해 책임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가감 없이 쏟아내면서,새누리당이 당내 갈등에 직면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친박계 인사들과 지도부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을 마비시킬 우려가 커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밝히면서 거부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다시 국회가 재표결해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친박계의 수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개정)까지 동의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것이 얼마나 상식,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고, 국가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문제"라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야당과 명확하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합의해서 정리, 발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놓고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화살을 겨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당청 갈등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에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론 역시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라며 초연하게 반응했다.


국회무처, 국회의 입법권 보장하려는 것


이와같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입장을 밝히고 청와대와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아니라 국회입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 것은 「헌법」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다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국회사무처가 밝혔으며 이와같은 발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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