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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 결의 위반 "출마 제지 가능'

by eknews posted Jan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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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가 지난 1월 11일자에 본지가 보도된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 결의 위반 "출마 제지 가능' 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로저널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유로저널은 향후 좀 더 정확한 취재를 바탕으로 진실된 뉴스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보도 내용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 결의 위반 "출마 제지 가능'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의 후임으로 임기가 올 1월1일부터 시작돤 구테흐스 UN 신임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퇴임한 반 전 총장이 한국대통령에 출마한다면 UN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이 <UN 결의>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는 UN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는 강제를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다.  

신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남/북한'과 관련해 "그간 이루어진 '대북제재'에 대한 뿐 아니라,퇴임하는 전임 사무총장의 진로에 대해서도 <UN 결의>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 전 총장이 퇴임 직후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들도 북한에 대해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이어 UN본부도 반기문 대선출마에 대해 <유엔결의 준수>을 요청할 수도 있어 반 전 총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8대 총장 반기문 이전의 1~7대 총장 7명은 모두 '퇴임 직후 공직 제한'에 관한 이를 예외없이 지켜 UN의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왔는데, 하필 <대북제재 UN결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 출신 반기문이 이 UN 전통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트뤼그베 리(1대), 다그 함마슐드(2대), 우 탄트(3대), 발트하임(4대), 케야르(5대), 갈리(6대), 코피 아난(7대) 등 이전 총장 7인은 앞 의 준수자로 현재까지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퇴임 직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그 불명예는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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