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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상태에서 재수사 박차


법정 구속 직전까지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0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과 접촉했으며, 최순실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주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독대했고, 대한승마협회를 비롯한 삼성 측 실무진들은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해 최순실 또는 최순실 측근 등과 수차례 접촉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승마협회가 삼성물산 합병 전인 2015년 6월께 정유라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 것과 최순실 개인회사인 코레스포츠에 돈을 보낸 내역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고,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 일부 임원들이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한 사전 보고를 한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법조계의 예상을 뒤엎고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지만 향후 재판에서 이번 기각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데다가 법원이 ‘면죄부’를 준 이상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이 위기를 온전히 탈출한 것은 아니다. 그룹 총수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013년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1년 배임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삼성이 계열사 자금으로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횡령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수의는 벗었지만 이 부회장이 벗어야 할 혐의는 많아 보인다. 

특히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을 담당하며 이 부회장을 직접 수사한 한동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건 당시 법원의 한 차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 어떻게든 구속시키기로 유명한 특수통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 소환했다. 황 전무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함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그룹 특혜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원 과정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청구를 위한 추가 단서 확보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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