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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

by eknews posted Ma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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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지난 4년 1개월동안 재임해왔던 박근혜씨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결정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위한 취임선서에서 선언했던 '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를 지키지 않아 파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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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퇴거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상 헌재의 파면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약 24분간 발표한 탄핵심판 인용문에서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이정미 소장 권행대행은 "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힌 후 탄핵심판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국가 기밀 문서를 열람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농단과 미르·K스포츠단 관련 권한남용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전원일치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해온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해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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