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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 논란으로 DJ위상 추락시키는 김홍걸 의원 비난 높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이 재산 문제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 받고 있다.

야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DJ 지지자들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다면서 사퇴 요구를 받는 등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 허위신고, 다주택자 지적 후 자녀에게 증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 보유 등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내에서조차도 크게 비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하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매각한 아파트 분양권 대금은 10억원 가량이었지만, 김 의원은 재산 관리를 본인이 안해서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정치권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 구설수에 오르자, 둘째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이게 안쓰러워 부인이 둘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대북철도사업 관련된 현대로템 주식 1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8월12일 이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이전 세입자와는 6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새 세입자와는 10억5천만원에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리기까지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알려진 것이라 더욱 반발을 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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