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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적 제거용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강력 비판' 

법 원칙에 반하고 요건조차 못갖춘 구속영장 청구로 정적 제거하고 망신 주기와 조리돌림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이재명계까지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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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근 원내대표는 "아연실색할 일은 대통령실의 배후 조정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지침까지 내놨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17일 당연히 도주할 리 없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1년이상 300건 이상의 탈탈 터는 압수 수색으로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법원 영장 심사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한편, 불체포특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의 죄를 막아주자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아도 좋은지 고민하는 국회 차원의 안전장치로 본회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때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불체포 동의안 당론 정하지 않아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 야3당 중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으로,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115석의 국민의힘, 1석의 시대전환까지 합할 경우 총 122석이다. 자칫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1 년이상 300건의 압수수색에 증거 못찾고 

범죄인 바뀐 진술에만 의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면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300건의 압수색을 통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망신 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이 대표) 소환이 이어졌다”며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선 경쟁상대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에 구속해야 한다는 소도 웃을 억지주장을 내놨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인적, 물적 증거인멸도 가능하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다.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 이게 나라냐 ?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 대상, 숙청 대상쯤으로 탄압하면 그게 깡패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이냐 ?"고 반발했다.

 

'비명계'이상민,검찰 손 들어주기 어려워

‘비명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2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강성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며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이 대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이라면서도 “인신 구속을 해야 될 그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치 않다. 배임액수가 4,000 몇 억이라는데 그 계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불분명하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관련해서도 (검찰의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날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물론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 그렇다고 또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단지,그는 ‘총선 앞두고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당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의당,체포동의안이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회의원 특권 반대차 '당론 찬성'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다투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서 이를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다”고 찬성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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