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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파장, '선거개입 인정 판결, 국정원장 3년 실형'

by eknews posted Feb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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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파장, '선거개입 인정 판결, 국정원장 3년 실형'

2012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공직선거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하면서 면죄부를 주어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국정원 댓글공작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에서 댓글활동이 사실상 대선개입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 =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 전 원장은 '북한이 총·대선을 겨냥해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특정 후보자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심리전단 활동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해 국정원의 댓글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인정,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이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인터넷 게시판 117개를 통해 작성된 11만 7000여 건의 글, 댓글, 찬반클릭을 국정원 정치관여로 위법할 뿐 아니라 여당 후보 선출 이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함으로써 1 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이와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은 국정원으로 화살은 각각 다른 곳으로 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9일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원은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이 심기일전할 것”을 강조해 그 책임을 국정원으로만 제한해 책임을 떠넘겼다. 

"원세훈 법정구속" 유죄 판결한 김상환 판사는 누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는 과거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소신 판사로 평가받아 왔다.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아무개 씨를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도 영장을 발부,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부장판사가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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