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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전 친형 등 측근위한 특별사면 시도 논란

by eknews posted Jan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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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퇴임전 친형 등 측근위한 특별사면 시도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형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과 MB 핵심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해부터 사면을 위해 비리 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온 친인척과 측근들에게 상고를 포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현재 지난해 12월 7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MB의 평생지기’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MB의 친형인 이상득전 의원 외에도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최영 전 사장(징역 3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제외하곤 공교롭게도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재홍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최 전위장과 천 회장도 지난 12월에 선고 받고도 상고를 하지 않고 수감됐다. 

지난 10일 1심 공판에서 3년 구형을 받은 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득 전 의원이 그 전에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최근 법원이 1월 24일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특별 사면대상에 이 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상고도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만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여론이 확산되자 친묵을 지켜왔던 청와대도 사면 추진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고 나섰다. 

박정하 대변인은 1월 9일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실세로 불렸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 같은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여론 떠보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눈치 볼 게 뭐 있느냐. 설 연휴에 무조건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대통령의 설 연휴 사면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같은 청와대의 사면 추진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라면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 정권’이다. 사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6월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부분을 부각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상득 전 부의장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을 해 준 전례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친이계 심재철 최고위원도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이 사면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민주통합당은 “특사에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됐는지, 물밑 협의가 진행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박 당선인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의 합의 없이 사면을 추진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이재광 정치컨설턴트는 “사면 논의가 달아오르면 오를수록 박 당선인이 침묵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사면을 두고 마치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합의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소신이다. 이번 사면 역시 반대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귀띔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특별 사면에 부정적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을 비롯해 친박 인사들의 ‘딜레마’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사면권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박 당선인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차기 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서라도 사면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박 당선인이 권력형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차기 정부에선 이 전 의원 등의 사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받 당선인측 등 친박계도 현 정권에서 퇴임 전에 다 털고 가서 차기 정권에서 부담이나 논란거리를 물려받지 않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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