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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의 환경부장관,'친자 확인 소송 당해 패소'

by 유로저널 posted Nov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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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이 친자라고 주장하는 딸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모씨(56·여)의 외동딸(35)이 지난해 10월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1971년 11월쯤 이장관이 내무부 수습사무관 시절에 만나 서로 사귀었고 진씨는 1974년 11월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장관은 1975년 6월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씨는 한 달 뒤인 7월22일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다. 진씨는 그해 7월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바 있다.

위자료 50만원으로 합의를 본 후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진씨는 최근 이 장관에게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만의 장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30년이 넘은 문제를 이야기해 얼마나 황당한 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전자 검사 거부에 대해 이 장관은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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