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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by 유로저널 posted Mar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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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이 회복되어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주권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각종 법안이 발표되고 있고 재외국민들의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참정권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으로 나뉘는 데 자신이 직접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이미 행사되고 있어 그 대표적으로 박지원 민주당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표소'가 선거법상  '대사관, 총영사관, 일부 분관 등 공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유권자 등록, 선거당일 선거 참여 등으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제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의 포기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750만여명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이들중에서 재외국민들은 280 만 명정도, 그중 실제 선거법이 정하는 유권자는 180 만명정도이지만 실제 무관심이나 거표소 등의 문제로 선거에 임하는 숫자는 50-70만명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외한인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렇다면 이는 재외동포의 7-10% 미만, 재외국민들의 20% 안팎 정도로 예측된다.  

우선 2012년 대선부터 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선거권과 선거에 대한 부분중 선거 관리위원회가 밝힌 재외국민들의 선거 운동에 대한 일부 규정중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절차 및 요지를 정리하여 본다.

재외국민 선거로 인해 주권회복이 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각종 선거운동의 관여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위반으로 고국의 정부에 기소되어 고국 방문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기서 재외동포라함은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민족을 일컬음이고, 재외국민이라함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말한다.  

재외국민들의 선거운동의 경우 대한민국 밖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밖에도 『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③ 선거범 등 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④ 대한민국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직원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이름으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말함



⊙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에 한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 게시및 인터넷 누리집 게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공관의 누리집에 게시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시 수신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재외선거인들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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