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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 D등급으로 조사 대상 25개국중 전체 24위

덴마크의 연금제도가 A등급을 받으며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2012년 조사에 포함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여전히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를 발표했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평가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였다. 특히 덴마크는 종합 지수 81.7점으로 네덜란드(80.5점)와 호주 (79.6점)에 앞서면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연금제도는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 대상의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스웨덴(4위), 스위스(5위),핀란드(6위) 등으로 스칸디네비아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7위에는 캐나다, 8위는 칠레, 영국이 9위, 싱가포르가 가 10위, 그리고 아일랜드(11위), 독일(12위), 프랑스(13위), 미국(14위), 폴란드(15위), 남아프리카(16위),브라질(17위), 오스트리아( 18위), 이태리 (19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위권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했는 데 인도네시아(21 위), 중국(22위),일본(23위), 한국(24위,43점으로 1위 덴마크의 절반 수준)에 이어 맨 마지막으로 인도(25위)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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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20년 간 납입한 수급자는 연금으로 월 평균 80만6천원,  15년 가입자는 48만5000원, 10년 가입자는 2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월 평균 182만6650원을 받고 있다.
국 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415만1052명으로 노령연금이 336만2352명(81%)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 64만7564명(15.6%), 장애연금 14만1135명(3.4%) 순이었다.<표: 통계로 말하는 데이타뉴스 전재>



한국은 종합 지수 43.8점으로 작년 43.6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은 연금체계의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을 지적 받았다.


올해 MMGPI에서는 지난 7년에 걸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예상 은퇴 이후 기간이 평균 16.6년에서 18.4년으로 늘었다.

일부 국가들은 연금을 수령하는 개시 연령을 높여 기대수명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늘어나는 퇴직 기간을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은퇴 기간이 22.8년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본(23.6년)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낮은 출생률과 맞물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David Knox) 박사는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확한 개혁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MMGPI는 세계 국가들이 연금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개별 국가의 성과 향상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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