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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들어 6년만에 전격 해지키로 결정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엔 중앙정부가 전교조 본부를 상대로 단협 효력상실을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2002년 12월30일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교원 기본급 전년 대비 5.49% 인상, 표준수업시수 설정 등 총 105개 항에 달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후 교원노조 교섭단이 구성되지 않아 2006년 9월부터 교섭이 완전 중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3년 8개월 동안 중앙정부와 교원노조 간 무단협 상태가 지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협 실효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4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다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며 “전교조 말살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 구제신청, 국제 앰네스티와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조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단협 실효조치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주최로 열리고 있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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