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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도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이 된다.

2차례 이상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의 경우 한차례만 범행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재까지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재범률이 상당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연간 약 200~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의 경우도 재범률리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스페인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스페인 여성들이 인공위성 위치추적기(GPS)를 활용한 전자팔찌 덕분에 폭력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보호천사'라는 이름의 이 전자 팔찌는 지난 7월 말부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스페인의 '폭력 남편들'에게 채워지고 있고 이미 3000여개가 보급됐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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