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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정적자 천문학적 요인으로 개혁 불가피


공무원 연금 제도로 인해 첫 적자가 발생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1993년의 65억원에서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20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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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로인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첫 주자로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특히 국가개발 시기에 여러 가지 신분·근로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공직자들에게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제도 내부의 수급불균형 문제, 평균수명 연장으로 1990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시화됐으며, 1995·2000·2009년 등 3차에 걸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1960년과 비교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출범한 1960년 52세였으나 2013년 82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늘어났다.

여기에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90년만 해도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했으나(부양률 3.1%)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2013년 부양률 33.8%)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첫 적자가 발생한 1993년의 65억원에서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20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 상태의 부담률(공무원 7%, 국가 7%)만으로 연금지급액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올해 2조5천억원, 2015년 3조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사회 앞둔 공적연금 개혁 적자와 기금고갈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 증가는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3대 직역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도 1988년 도입 이후 적자 발생과 기금고갈에 대비해 2차에 걸쳐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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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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