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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상대적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8년 1월에 224,965명에서 2010년 12월에는 168,515명으로 지난 3년간 25% 감소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1월 9,153명에서 2010년 12월 13,725명으로 같은 기간 약 50% 증가했다.

이와같은 최근의 사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만 명으로 누적집계 출국률은 25% 수준에 불과하고 있다.

2010년 12월까지 6만 3,543명이 출국했으며, 이 중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에 의한 출국자는 1만 1,839명으로 전체 출국자의 19%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전환한 산업연수생 출신 중 재고용허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010년 7월 이후 3년 체류 후 3년 연장이 허용됐던 재고용허가자들의 체류만기가 도래하면서 2010년 7월 이후 매월 400~600건의 재고용허가자 불법체류가 급상승하고 있다.

2012년까지 약 9만 명의 재고용허가자 체류만기 도래


최근 증가한 불법체류자보다 향후 2년 내에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취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만 6,000여 명, 2012년 6만 3,000여 명 등 향후 2년간 약 9 만 명의 고용허가제 입국자 체류만기가 도래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만 명의 체류만기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3만 2,000여 명에서 최대 4만 5,0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신규 발생할 우려된다. 현재 재고용허가자 불법체류율(36%)을 적용할 경우 2011년에만 9,300 여 명, 2012년에는 2만 3,000여 명이,불법체류율을 50%로 적용할 경우, 2012년까지 약 4만 5,000여 명의 신규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율이 급증하는 원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체류기한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강제하기에 부족하고, 체류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근로환경 및 업무만족도가 낮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으며,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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