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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중국인 김모 씨(37세)에 대하여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3월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지 4일만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며칠 뒤 김씨는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심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위반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그 국가의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입국한 지 약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해 국내 법질서 및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했기 때문에 귀화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50건에서 올 들어 1∼8월 사이 31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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