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행자 좌측통행→우측통행으로 바뀐다

by 한인신문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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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교통체계 도입 후 유지돼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90년만에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29일 현행 보행자 좌측통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신호등·자전거 전용차로 등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직진 우선’ 신호체계로 전환하고,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신문 방 창완 기자

(사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공)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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