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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 오는 3월 31일이 마감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취득자라 할지라도
국내 주민등록 살려놓은 동포들 모두 대상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 머문 날이 183일이 넘는 등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국에 납세의무를 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본인이 일 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둘째,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처와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밖에 거주용 부동산이나 수익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판단자료가 된다.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하며, 3월31일이 자진신고 만료 시점이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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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과세·수사당국에 적발될 경우 심하면 계좌 잔액의 대부분을 토해낼 수 있고 국외재산도피죄가 적용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 1년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때 거주자로 판단되면 과세대상이된다. 

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내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최근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종료 시점이 가까워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심할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미신고 계좌 잔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미국 등 한국에 영주권을 갖고 한국과 해외 거주국에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문의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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