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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5년간 26조 절감, 3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00-사회 1 사진 1.png

임금 피크제란 일전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쉐어링의 형태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다. 워크 쉐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는 1년차에는 원래받던 급여의 75%, 2년차에는 55%,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했다.이에따라 55세가 도니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입장을 바꾸어 근무하게 되는 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근무토록 했다.


1000-사회 1 사진 2.png 


이와같은 제도는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50대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기업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잇을 뿐만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경연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첫해에는 3만4천 명, 2017년 5만 9천 명, 2018년 7만 2천 명, 2019년 7만 4천 명, 2020년 7만 3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총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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