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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매 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 악용한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정부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는 11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인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구매 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자상거래 악용 행위 적발 건수는 112건, 적발 금액은 3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129% 늘었다.

법령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식품·어린이용품 등을 수입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사범 적발 규모도 86건, 1385억원으로 각각 25%, 28% 증가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의류에 숨겨 밀반입하거나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휴대용 레이저포인터를 전등으로 위장해 수입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11번가·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생활·전기 용품 반입행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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