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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2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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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9월 29일(목)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2021년에는 총 66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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